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공고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공고 |
1. 신청기한 : 2012년 04월 2(월) ~ 30(월) 18:00까지
2. 접 수 처 :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서울지역 영농정착자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신청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연 령 : 2012.04.30일 현재 만 18세 ~ 45세 미만인 자(1967.4.30이후 출생자)
○ 병 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선정방법 : 평가결과(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 자금지원 :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5. 구비서류(제출시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자가 발급받아 제출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읍·면·동장, 지역대표 등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 8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9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7년이내 도시개발 예정지역은 선발 제외함.)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수료증 등),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가점 사항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6.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2-459-6755)
2012. 03. 28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 120328_2012년_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_지침.hwp (93KB) (257)
- 120328_2012년도_후계농업경영인_신청_구비서류.hwp (116KB)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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