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녹색사업단] 201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사업

관리자 | 2012.03.23 12:34 | 조회 2343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 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계획

ㅇ 지원규모 : 164억원(국고융자 100억원, 대출기관융자 64억원)

ㅇ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ㅇ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조림 및 육림, 가공시설,조림지 매수)

ㅇ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100%.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대출업무 대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2. 사업 대상자

ㅇ 해외에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이하“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고 함)

3. 자격 및 지원순위

ㅇ 해외산림개발사업계획 신고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 조림, 육림, 가공시설사업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국가간 조림투자 MOU 체결로 확보된 사업 대상지 내 임산물 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ㅇ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가공시설과 조림지 매수사업은 사후융자 지원으로 하반기 지원 가능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ㅇ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지원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ㅇ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ㅇ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ㅇ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4.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ㅇ사업별 융자조건(첨부파일 참조)

ㅇ 사업별 지원 사업비 구분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과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매수 및 지원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조림대상 토지 구입비용
․지원방법 : 토지매매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지원제한 : 신규조림 토지 매수 지원대상자는 융자금 수령 후 3년 이내 조림을 시작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한 내 조림 미 실시 경우에는 지원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 조치
ㅇ 담보물 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5.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지원액

ㅇ 융자신청 접수 기간 및 융자금 지원 총액


- 상반기 사업자 : 12.3.10 ~ 3. 20(총금액 120억원)
- 하반기 사업자 : 12. 7.1 ~ 7.10(44억원)

ㅇ 융자 신청 제출자료
-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ㅇ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작성 요령 등은 산림청(http://www.forest.go.kr) 및 녹색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gpa.or.kr)를 참조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 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042-603-7327)
- 주소 : (우편번호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1번지 아너스빌 209호 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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