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표현 없앤 표준계약서 공개
고용노동부가 ‘갑’과 ‘을’이란 표현을 없앤 새로운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일용근로자용을 비롯해 일반근로자,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용 등 5종으로서,
새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갑과 을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로 대체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와 함께 주휴일 부여 규정과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항목을 추가하고 근로계약서 교부 근거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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