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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아보리스트 | 2013.02.04 16:04 | 조회 5298

1. 각서의 정의

각서란 어떤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이다. 각서는 상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각서의 종류

1) 지불각서

특정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로 특정한 날짜 내에 대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원금에 연체이자(연○○%)를 더 지급한다는 조건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데 동의하는 내용이나 각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불각서는 향후 금전관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조건으로 약정 받아야 한다.

2) 이행각서

특정한 상황, 계약, 거래 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다. 혹여나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3) 그 외에 양해각서와 포기각서등이 있다

3. 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각서는 이름을 달리하면서 작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꼭 기본적인 각서 서식이 아니더라도 상호간의 혼합적인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도 각서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일종의 약속이며 문서화로 증명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다.

1) 각서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다.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다.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각서는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각서로만은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각서가 명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공증을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공증사무소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 또는 고소 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법무사, 변호사 등)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 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각서 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사람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방법도 있다.

3) 채권 채무 관계는 각서와 함께 어음공증을 받는다.

보통 일반 약속이나 단순한 사실 등은 각서로 쓰고 공증을 하지만(이 경우는 공증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함) 채권채무관계는 각서와 함께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각서 작성 Tip

① 각서의 제목

차용한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로 명시한다. 지불각서와 함께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서의 법적 효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② 차용금액

‘일금 參千萬원정 (₩30,000,000)’ 과 같은 형식으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한자)와 숫자를 병행하여 작성한다.

③ 각서의 내용

특정 기일까지 차용액 또는 대금 등을 지불하겠으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작성하는 항목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연체이자(연○○%)를 추가로 납부한다.

(2)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귀 회사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3) 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귀하)에서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4)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회사(귀하)의 어떠한의 법적인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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