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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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규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hwp (14KB)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