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으로 양도세 100% 감면

관리자 | 2016.03.28 15:37 | 조회 13459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또는 운영계획이 있는분은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감을 쉽게 말하자면 농장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한지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100%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소재지 즉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있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연간 1억원 또는 5년간 3억원이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세 감면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8년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 후 1년 이상 경작하면 사망한 사람이 자경한 기간도 더하여 8년 이상이면 됩니다. 사망한 사람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의 자경 기간까지 더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상속받기 전이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에 상속·수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감면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자경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농지의 자경 기간이 8년은 되지 않았지만 4년 이상 된 상황에서, 기존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년(총 8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기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농지를 팔기 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농지를 파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감면대상에 주의 사항으로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됩니다. 경작 기간에 연간 사업소득이나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며, 농지가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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