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아보리스트 | 2014.02.13 11:50 | 조회 9650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농업법인의 한 유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법인이라면,

영농조합버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법인입니다.

다만 농업인이 5인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으나,

농지 및 농기계등 현물을 쉽게 출자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영농법인은 크게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나뉩니다.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이고 회사법인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목적입니다.

설립 방법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명이상의 조합원이 발기를 해야 하며

회사법인은 인원수 제한에서 조금 자유로우며, 합자‧합명회사는 2인이상이 자본을 합하거나 혹은 명의를 합하여서 만들며, 유한회사는 2인이상이 만들수 있고 영농주식회사법인의 경우 인원의 제한없이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설립방법은 이들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을 택하셔서

법무사에 가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PS. 

농업인이 법인을 만드는 것은 생산을 공동화 하여서 규모를 키우고 가공,유통등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농법인인외에 회사법인 등은 조합법인보다 외부투자유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큰 규모를 원하는 분들이 만듭니다.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e Corporation Company)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관련규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요건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결원시 1년이내 충원(미충원시 해산사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설립자본금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지소유

소유가능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 것)

(농지법 제 2조)

경영의사

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주주의

책임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적합한 사업의 형태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세부담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 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 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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