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아보리스트 | 2013.10.11 14:27 | 조회 5223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1.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제도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은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자 : LH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동의를 얻은자를 말한다.

(4) 사업의뢰부서장 : 반환사업의 후보지를 검토·의뢰하고, 공사시행 등을 총괄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업본부장을 말한다.

(5) 사업주관부서장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내역을 총괄관리하고, 반환사업의 승인신청 및 설계 등을 총괄하는 본사의 부서장을 말한다.

 

2. 제정근거

1) 근거법

(1)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0조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일반기준

1) 반환사업유형

  반환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반환사업비 규모

(1)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경부의 년간예산, 사업의 특성 및 생태계 복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 지구별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액을 합산하여 반환사업비로 정할 수 있다.

 

3) 반환사업 후보지 선정기준

(1) 반환사업의 후보지 우선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산림훼손지 등 대규모 복원지역

 (나) 법적 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다) 광역 생태축 및 도시지역 생태축 해당지역

 (라) 법적 보호종, 희귀종, 깃대종 등 서식지역

 (마) 훼손에 따른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

 (바) 기존 공원의 단순시설 복원지역은 제외한다.

(2) 반환사업의 후보지 일반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식생훼손이 큰 지역

 (나) 과거 중요 생물종의 서식하였던 지역 및 과거 중요 서식처가 있었던 지역

 (다) 주변 자연생태계와 물리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라) 생태복원 후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가 큰 지역

 (마) 중소규모의 소생태계 사업은 도시지역을 선정하고 대규모 훼손지 복원사업은 자연지역을 선정한다.

(3)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 후보지 선정시 (1)호의 선정기준을 우선시 적용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절차

1)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내역 관리

 (1) 사업의뢰부서장(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포함)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완료시(분할납부 포함) 사업지구명, 납부금액, 납부일시,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주관부서장은 통보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내역을 총괄 관리한다.

 

2) 반환사업 후보지 선정

 (1) 사업의뢰부서장은 반환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장에게 반환사업 후보지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사업의뢰부서장은 반환사업 후보지를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후보지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 후보지 선정기준 및 환경부 협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의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사업주관부서장은 선정된 반환사업 후보지를 반영한 년간 반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반환사업 승인신청

 (1) 사업주관부서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환사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 반환사업 목적

  (나) 반환사업 내용

  (다) 반환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라) 반환사업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마) 반환사업 추진일정

  (바) 소요반환사업비

 (2)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가) 대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평가

  (나) 기본구상(목표종설정, 기본방향, 대안설정 및 최종안 선정, 프로그램 선정, 기본구상도 등)

  (다) 기본계획(공사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 등)

 (3) 사업주관부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반환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반환사업이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반환사업 대행동의서 작성시 그 예산규모는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4)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2호의 사업대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 또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게 통보하며 반환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반환사업 대행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위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환사업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별지 2호)

  (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반환사업 시행 및 준공

 (1)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 시행을 위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용역 및 공사설계도서 작성

  (나) 반환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

 (2) 사업의뢰부서장은 반환사업 시행을 위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사발주 및 시공

  (나) 각종 기술지도 및 검사

  (다) 시설물 인수인계

  (라) 반환사업 공사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반환금 신청

 (1)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 공사준공 후 별지 3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나)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라)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보전효과

 (2) 사업주관부서장은 반환사업을 대행한 경우 공사준공 후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게 반환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조경공사 설계지침, LH공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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