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2011년 12월 개정)

관리자 | 2013.01.23 09:24 | 조회 9550

산림청 고시 제2011-6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산 림 청 장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2. “수관고”라 함은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3. “지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가슴높이지름”이라 함은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에서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가름높이지름 합의 70% 가 당해수목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가장 굵은 줄기의 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5. “근원지름”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6. “수관폭”이라 함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제3조(가로수관리청) ①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가로수관리청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5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①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②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③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식재 제한지역)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구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8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지형과 토양보전) ①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에 따른 식재 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편지식 또는 현수식 도로표지 전방의 수고 5미터 이상의 가로수는 적정수종으로 갱신하거나 제거 또는 적기에 가지치기 시행

2. 복주식 또는 단주식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적정수종으로 바꿔심기 또는 적기에 가지치기 시행

제12조1 (재해예방) ①가로수관리청은 풍해, 설해 등으로부터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2. 생육환경개선사업

3. 가지치기

4.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②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를 할 경우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 경합되는 지역에는 관목 또는 아교목의 수종으로 교체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보수시에 별표 5와 같이 설치한다.

제14조(점검) 규칙 제24조 별표 10 제13호에 따른 점검 중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대장) 규칙 제24조 제4호의 가로수관리대장은 별표 6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가로수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관리청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별표 2〕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

구 분

방향 표지

기타 표지

도시지역

40m

40m

기타지역

70m

40m

비고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광역시와 시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전지역을 말하며 “기타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표지 전방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 갓길 끝에서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할 경우

나. 최대수고 4m이하의 소교목이나 관목류의 경우

다. 가지치기 등 타 방법을 통하여 가로수가 도로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이 마련된 경우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4〕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동․식물, 질과 토양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한다.

〔별표 5〕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5-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가.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5-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가. 보호틀

1)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2)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3)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호덮개

1)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2)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다. 보호대

보호대는 보행자나 교통에 의해 가로수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마. 통기․관수시설

통기․관수시설은 답압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o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시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o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쇄석으로 채운다.

5-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가.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으로 설치한다.

다. 수고 4.5m 이하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라.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마.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아.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생장에 따른 수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각지주대 설치(예)>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며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가. 삼발이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하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걸쳐 주간을 안정시킨다.

나. 삼발이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상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삼각지주대 설치(예)>

                             

가. 삼각지주대는 삼발이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사각지주대 설치(예)>


가.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가.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군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6〕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1. 도로노선명, 구간, 도로종류, 도로폭 기재요령

가. 가로수 식재지의 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입

나. 도로의 좌측, 우측, 중앙분리대별로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

다. 도로노선명은 코드화 되어 있을 경우 코드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OOO간선, OOO지선으로 기재

라. 구간은 시점과 종점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도로의 종류는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 등으로 기재

마. 좌우측은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을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기재 좌/우측을 기재

바. 연장은 도로의 길이를 m단위로 기재하고 도로폭은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각각의 폭을 m 단위로 기재

2. 가로수 조성현황 기재요령

가. 최초 신규조성된 가로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

나. 식재위치는 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전구간, 중앙분리대, OOOm 교통섬, 길어깨 끝, 성토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식재거리는 가로수 식재 총 연장거리를 기재

라. 식재유형은 단열식재, 병렬식재, 3열식재, 군식, 혼식 등으로 구분

마. 보호틀 유형은 대상형(여러 가로수를 하나의 보호틀로 설치한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관목류의 군식의 경우) 등으로 구분

3.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 기재요령

가. 가로수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작성

나. 최초 신규조성 수종을 우선 기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로수 증감 내역에 따라 가감

다. 증감내역과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수종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기재

라.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4.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기재요령

가. 가로수 관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작성

나. 최초 신규조성 관리시설을 우선 기재

다. 각 관리시설의 설치(보수로 인한 설치 포함), 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라. 각 노선별 별도 관리시설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기재

마.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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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8 2021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4장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461 2021.05.11 12:51
67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2952 2021.01.07 08:17
66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산림청지침 제2017-3호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670 2020.09.23 10:42
65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산림청고시 제2016-1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508 2020.09.23 10:41
64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산림청지침 제2017-2호, 201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606 2020.09.23 10:40
63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 사진 레벨 11 관리자 2499 2020.09.23 10:34
6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332 2020.09.23 10:32
61 2020년부터 달라지는주요 산림제도 사진 레벨 11 관리자 1472 2020.02.12 10:50
60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분별 및 대응 방법 사진 레벨 11 관리자 3997 2020.02.12 10:47
59 건설업 관련 법령 사진 레벨 11 관리자 1263 2020.02.12 10:42
58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입니다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2297 2019.02.12 17:31
57 묘목이나 조경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때 청약철회를 할수 없는 근 레벨 11 관리자 2550 2018.10.05 12:38
56 [산림청]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 레벨 11 관리자 2747 2018.03.12 06:58
55 서울시 조경에 관한 조례 레벨 11 관리자 5186 2018.03.12 06:57
54 8년 자경으로 양도세 100% 감면 레벨 11 관리자 13472 2016.03.28 15:37
53 나무보상 레벨 11 관리자 18603 2015.06.08 08:32
52 산지전용과 용도변경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6169 2014.02.28 11:13
5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레벨 1 아보리스트 9659 2014.02.13 11:50
50 산림청 인․허가 비영리법인 현황 레벨 1 아보리스트 6721 2014.01.14 17:47
49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레벨 1 아보리스트 5233 2013.10.1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