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산림청지침 제2017-3호, 2017. 3. 6.,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시행 2018. 12. 28.] [산림청고시 제2018-112호, 2018. 12. 28., 일부개정.]
□ 지급기준 및 범위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
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신청(별지서식)
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12호, 2018. 1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안+전문(10차).hwp (4.3MB)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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