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산림청고시 제2016-126호, 2016. 12. 26.,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시행 2016. 12. 26.] [산림청고시 제2016-126호, 2016. 12. 26., 일부개정.]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26호, 2016. 12.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안+전문(10차).hwp (4.3MB)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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