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산림청지침 제2017-2호, 2017. 3. 6., 일부개정.]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시행 2017. 3. 6.] [산림청지침 제2017-2호, 2017. 3. 6., 일부개정.]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과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이동단속에 관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 적용대상 :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 "조경수·분재"라 함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산지관리법」제15조2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포지·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적용범위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 소나무류 생산확인·이동단속
◇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0조의2
3.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 신청대상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조경수·분재, 훈증처리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신청인이 해야 할 일
○ 별지 제1호서식의「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10일 전까지 별표 1의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할 때 입회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
○ 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검사 실시
※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산지전용 신고에 따라 생산한 것은 해당 시·군·구에 인가·신고처리 여부를 확인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육안검사 실시. 다만, 육안검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우려되어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육안검사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소나무재선충병 약제(티아클로프리드 등) 살포 여부를 확인
○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 매본마다 부착하도록「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의 서식 규격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동할 장소"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동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할 수 있음
· 신속한 발급을 위해 직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식 규격에 맞게 직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4.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 신청대상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신청인이 해야 할 일
○ 별지 제3호서식의「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10일전까지 시·군·구의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제출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에는 이동 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급수량을 기재
○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육안검사할 때 입회
◇ 시·군·구·국유림관리소에서 해야 할 일
○ 육안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육안검사 실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육안검사 실시
○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인찍기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
-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은 현장확인을 하기 전에 신청한 수량만큼 미리 작성
-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은 현장에서 검사 후, 담당직원이 즉시 발급
※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 확인증을 발급
· 이 경우 매본마다 부착하도록 생산확인증의 서식 규격을 조정하거나 "수요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동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할 수 있음
· 신속한 발급을 위해 직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식 규격에 맞게 직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검사결과가 의심스럽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 담당직원이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 담당직원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검사 의뢰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직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 현미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별표 4의 검인찍기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
○ 미감염 확인증(검인찍기·생산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5.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 설치 장소 :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 과적단속 검문소 등
○ 배치 인력 : 이동단속초소 요원
◇ 단속요령
○ 이동 차량에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없는 이동차량은 통과시킴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 이동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검인찍기가 이루어진 원목은 통과시킴
-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산확인증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통과시킴
-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방제조치명령 내용과 위반시 벌칙내용을 알림
·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방제조치명령의 예> ◦ 반출금지 구역에서 반출된 소나무류인 경우 : 소각․파쇄․훈증 조치 ◦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출된 소나무류인 경우 - 소유자(대리인 포함)에게 이동 목적장소 또는 벌채․굴취한 장소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함 ․ 소유자(대리인 포함)는 이동 목적장소 또는 벌채․굴취한 장소에서 소각․파쇄․훈증 등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이행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다만,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굴취한 시․군․구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방제조치명령을 한 시․군․구(명령자)와 소유자(대리인 포함)가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 협조해야 할 사항 ․ 명령자는 즉시 방제조치명령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통보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확인내용을 14일 이내에 명령자에게 통보 ․ 소유자(대리인 포함)가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사건처리 |
6. 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호, 2017. 3. 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안+전문(10차).hwp (4.3MB)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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