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참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전문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가. 이동제한 적용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로서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가)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
(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반출금지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을 모두 포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3호)
(다)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4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나 분(盆), 논‧밭‧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 굴취목인 경우 조경수 및 분재 용도로 인정하지 않음
(라) 벌채산물을 두께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하거나 인증 열처리시설에서 열처리한 경우
(2) 이동을 위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절차
(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
(나)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정부24 (http://www.gov.kr), 산림청 발급서비스(http://map.forest. go.kr/minw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
1) 이동할 장소는 주소, 업체명(또는 수요자)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盆)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2)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다)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및 이동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1)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2) 산림경영계획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라 생산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확인
3) 포지(圃地)나 분(盆), 논‧밭‧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주택지 등에서 생산된 경우는 인공적으로 재배‧관리되고 있는 조경수 또는 분재인지 확인
4)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 등 감염여부 확인
5)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6)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7) 미감염확인증 발급 시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8)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면,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굴취 또는 이동할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발급내역을 통보
9)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 이동장소의 변경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
(2)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정부24(http://www.gov.kr), 산림청 발급서비스(http://map.forest.go. kr/minwon)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
(가) 수요처는 주소, 업체명(또는 수요자)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盆)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나)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진단 의뢰
(나)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다)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라) 생산확인표 발급 시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면,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라.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1) 단속초소 설치
(가) 설치는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 과적단속 검문소 등에 설치
(나) 이동단속초소 요원을 배치
(2) 단속요령
(가) 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통과시킴
(나) 소나무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원목의 사실관계, 유효기간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과시킴. 이 경우 QR코드를 통해 발급이력 조회 실시
2)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 여부 및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감염목인 경우 가)와 같이 처리
다) 단속대상목에 대해 사후에 벌채‧굴취한 시‧군‧구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나무류 이동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별도로 함
(3) 행정사항
(가) 단속과정에서 방제조치명령을 한 시‧군‧구(단속권자)와 위반행위자(대리인 포함)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다를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단속권자는 방제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할 시‧군‧구에 방제조치명령 내용을 즉시 통보
2) 방제조치명령 내용을 통보받은 시‧군‧구에서는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명령이 이행되면 당초 명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나) 각 기관에서는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안+전문(10차).hwp (4.3MB)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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