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이나 조경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때 청약철회를 할수 없는 근거

관리자 | 2018.10.05 12:38 | 조회 2540

묘목이나 조경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때 청약철회를 할수 없는 근거 

 


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 제 17 조 제 1 항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 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1 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 묘목이나 조경수의 경우 땅에 식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 경우 말라죽을 수 있고 제품의 특성상 여러 번 재식재할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므로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 이 경우 법 제 17 조 제 2 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 17 조 제 6 항에 따른 조치 * 를 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임을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사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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