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에 관한 조례

관리자 | 2018.03.12 06:57 | 조회 5141

제4장 대지안의 조경등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개정 2007.05.29)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05.20)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2. <삭제 2002.05.20>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1조 (식재 등 조경기준)(개정 2002.05.20)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2.05.20)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3. 플랜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개정 2002.05.20)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의거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년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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