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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