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
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
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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