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
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계기관에 건설
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
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계기관에 건설
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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