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
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
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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