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리자 | 2002.01.29 13:52 | 조회 1330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 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 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
         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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