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관리자 | 2002.01.29 13:50 | 조회 1373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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