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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