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관리자 | 2002.01.29 13:44 | 조회 2146
 산림조합법
[법률제6316호 일부개정 2000. 1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말한다.
  8.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9. "임업"이라 함은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과 산림용 종자· 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①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법인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3·30]]
  ②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한하며, 이를 행하는 경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①지역조합의 구역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같은 구역안에서는 지역조합을 2 이상, 전문조합을 2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조합은 그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설립인가 등)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발기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때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된 때
    

   제15조 (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와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4. 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수량·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5. 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의 성립)  ①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지역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2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전문조합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 (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할 수 있다.
  ②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전출자)  ①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입 및 탈퇴)  ①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제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산림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31조 (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6.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
  7.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8.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 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대의원회)  ①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중 2인 이내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 (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②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 (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3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상임인 조합장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43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①조합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사업
제46조 (사업)  ①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유통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산촌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기타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외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판매·알선
  사.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아. 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
  자.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산림보호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방·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라. 휴양림·산림욕장·임간수련장·산림박물관 ·수목원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 관리
  마. 산촌종합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납골당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
  8.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이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이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 사업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공제규정)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①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은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50조 (수익분배계약)  ①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개발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관리
제53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를 함에 있어서 그 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9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61조 (합병)  ①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의 합병후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분할)  ①조합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분할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4조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제68조 (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69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산림청장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및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75조 (설립등기)  ①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한 사항
  2.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78조 (변경등기)  ①제7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명칭에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0조 (합병등기등)  ①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 (해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82조 (청산인등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 (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의 인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5조 (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중앙회
             제1절 통칙
제87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89조 (회원 등)  ①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91조 (당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92조 (정관기재사항)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와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 (설립)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
제95조 (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6조 (대의원회)  ①중앙회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과 상임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①회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수 없는 때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상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01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중앙회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5. 기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처리
  ④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상임이사의 직무)  ①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중 임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상임이사가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상임이사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⑤회장·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회장이 상임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중앙회에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직근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집행간부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소속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이를 행한다.
  ④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및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상임이사·집행간부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사업
제108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임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의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임업경제사업
  가. 회원과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안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기타 임업용기자재의 수출·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아. 임도·사방·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 ·감리
  자. 산촌종합개발·수목원·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의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행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6. 공제사업
  7.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복권의 발행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6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운용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의 투자의 권고
  3.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중앙회와 별도의 독립된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의 구성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 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중앙회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이익금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①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관리
제113조 (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결후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5조 (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①중앙회는 회원(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합원(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④제3항 각호의 기금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⑥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원에 갈음하여 예금 또는 적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⑦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⑧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①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①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임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0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동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준용규정
제122조 (준용규정)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4항·제5항·제7항,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제57조 내지 제60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4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31조제4항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제4항제1호·제2호"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상임이사"로, 제43조의 규정중 "임원"은 "임원(상임이사를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중 "제1항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1항제8호"로, 제48조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75조제2항제1호중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감독 등
제123조 (감독)  ①산림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은 조합과 중앙회의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산림청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②산림청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6조 (경영지도)  ①산림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2회 이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9조 (수수료 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벌칙 등
제130조 (벌칙)  ①조합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1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회장·간부직원·상임이사·이사· 감사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56조, 제57조(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위반한 때
  6. 제70조, 제72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32조 (벌칙)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1(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3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34조 (과태료)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4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으로 각각본다.
    

   제2조 (임업협동조합 등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명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 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조합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5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은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 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9조 (산림계 및 산림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계는 법률 제4556호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존속하는 기간중 산림계의 운영은 동개정법률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무의 지도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이 행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사업참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범위의 경우에도 2003년 4월 30일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4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금자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안전기금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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