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관하여.(조경부분에관하여)

관리자 | 2003.09.20 21:15 | 조회 7520
기본 규정 입니다.
시,도에 따라서 시,도 지사가 규정하는 조례가 있으므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해설 : 제2, 3장은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4장은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재배수목·이식수목 및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6. "콘테이너 식재"라 함은 지반과 분리된 식수대나 용기 등에 급·배수시설 및 토양 등 수목의 적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식재는 옥상조경에 적용되며 초화류의 식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이나 지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너비를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항상 푸른 잎을 가지는 수목으로서 성목(成木)시 수고 3미터
이상 높이로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8. "소관목"이라 함은 조팝나무·수국·모란·누운향나무 등 성목(成木)시 수고 1미터 정도로 키가 낮게 자라며 여러
개의 줄기로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9.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 주로 꽃이 좋은 草本(초본)성 식물을 말한다.
20.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1.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에 강한 수종[초화류(바위연꽃, 민들레, 난쟁이붓꽃, 한국잔디류 등), 관목류
(철쭉류, 회양목, 사철나무, 무궁화 등), 교목류(단풍나무, 향나무, 섬잣나무, 비자나무 등)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건설교통부장관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물류시설의 조경.......

건축 연면적이 1천500㎡ 미만의 물류시설을 지을 때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1천500-2천㎡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이 2천㎡ 이상일 때는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시설을 해야함.

산자부 :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는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하역시설, 철도화물운송시설, 보세창고
산자부 : 또 공장을 신설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기존공장이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을 위해 증축하려 할 때
3천㎡ 범위안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허용함.





개발제한구역의 조경......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조경면적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으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함(은평구의 경우)

2. 과거 : 건축법시행령 제76조제2항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및 동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목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현행 : 삭제됨. 시도지사의 제량 권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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