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관리자 | 2002.10.03 13:54 | 조회 2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내에서의 광물채굴의 허가 및 광업권 설정의 협의(이하 "광물채굴의 협의"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제한지역등)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광물채 굴의 협의에 있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금, 석탄, 중석, 동, 철, 연, 아연등의 주요 전략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보존지구

2. 문화재, 기암괴석, 폭포 및 천연수림지역 기타 주요 경관지역

3. 공원시설 및 집단시설계획지역

4. 공원 및 그 주변의 도로, 공원계획상의 도로, 등산로 또는 수로로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

5. 절토, 굴착, 토석적재등으로 인하여 산사태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6. 공해발생 기타 자연경관의 현저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제3조 (허가제한광물) 공원관리청은 별표에서 정하는 광물외의 광물에 대하여는 광물 채굴의 협의에 있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점용 또는 사용제한)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안에서 광물의 제련시설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조경사업의 실시) ①공원관리청이 광물채굴의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경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평면도, 조감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명서를 제출받아 조경사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표시

2. 채굴위치 및 방법

3. 조경사업의 기간

4. 조경사업의 규모, 공사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조경사업비를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금고에 미리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조경사업비에 갈음할 금액이 예치된 때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감면 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조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후 즉시 제2항의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사업의 공정이 8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는 예치금의 50퍼센트를 환급할 수 있다.

④조경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조경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조 (허가절차등)
①광물채굴의 협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광산평가조사서(국립지질광물 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이나 기술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매장량, 품위, 연간추정 생 산량, 가행연수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질광산도, 광구도(6천분의 1), 광업등기

부등본 및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광장소 및 채광법에 관한 사항

2. 갱내수 및 폐석잔토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광석의 운반에 관한 사항

4. 선광장 및 선광법에 관한 사항

5. 지장목벌채, 광산건축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원보호구역등에의 준용) 이 규칙은 공원보호구역내에서의 광물채굴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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