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촉진법

관리자 | 2002.03.23 09:40 | 조회 3503
임업진흥촉진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87호 농림부2]



이 회차의 개정지시는 1999.12.31, 제6101호에 의하여 이미 삭제된 바 그 처리를 생략함.
⊙法律 第6187號(2000.1.21)
山林組合法改正法律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林業振興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중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山林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林業의 構造改善을 통하여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林業人의 經營能力과 權益을 增進시킴으로써 林業을 競爭力 있는 産業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國土의 보전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 "林業"이라 함은 營林業(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自然休養林 및 樹木園의 造成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林産物生産業, 林産物流通·加工業, 野生鳥獸飼育業과 이에 附隨되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業을 말한다.
  2. "林業人"이라 함은 林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林産物"이라 함은 山林法 第2條第1項第2號의 林産物을 말한다.
  4. "林業後繼者"라 함은 林業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林業을 영위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者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를 말한다.
  5. "篤林家"라 함은 山林을 模範的으로 경영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를 말한다.

第3條 (林業經營의 基本原則) 林業經營은 山林의 보전과 이용이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山林은 山林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이용구분에 따라 計劃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山林은 自然生態系의 自淨能力, 生物多樣性, 野生動·植物의 棲息條件 및 自然景觀의 特性이 유지될 수 있도록 造成·관리되어야 한다.
  3. 山林은 國民의 保健·休養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도록 造成·관리되어야 한다.
  4. 山林은 林業의 生産性을 增大시키고 그 附加價値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第4條 (國家등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林業經營의 基本原則이 具現되도록 林業經營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합리적인 林業經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林業人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③林業人은 林業經營의 基本原則을 준수하여 林業을 경영하여야 한다.

第5條 (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林業의 構造改善과 林業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融資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山林의 公益性, 投資期間의 長期性, 低收益性등 林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造林 또는 育林
  2. 林業種苗의 生産
  3. 林産物의 生産·流通·이용·加工 또는 보관
  4. 林道의 造成·유지 또는 관리
  5. 林業人의 山村定着을 위한 施設 또는 裝備의 지원
  6. 林業經營規模의 확대를 위한 山林의 취득
  7. 기타 林業經營 및 山林所得增大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9.12.31]

            第2章 林業의 構造改善
第6條 (所有構造改善) ①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山林의 所有構造改善등 林業의 生産性을 提高시키는데 필요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私有林의 所有者가 山林의 所有規模를 擴大하기 위하여 山林을 交換 또는 買入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7條 (經營構造改善) ①山林廳長은 私有林의 효율적인 경영을 誘導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의 協業經營 및 代理經營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규모있는 林業經營을 통한 林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兼業林業·專業林業 및 企業林業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第8條 (流通構造改善) ①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直去來의 活性化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林産物流通施設의 設置·운영등 流通構造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山林廳長은 林産物의 流通構造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木材綜合集荷場등 林産物流通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施設資金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은 者로 하여금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産物流通情報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2.5>

第9條 (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支援) ①山林廳長은 山林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品目과 區域을 지정하여 土石외의 林産物所得源의 開發·육성을 위한 支援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産物所得源의 支援對象品目과 區域의 지정, 지정변경·解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林産物加工業의 지원등) ①山林廳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林産物의 加工業者에게 加工施設資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삭제<1999.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木材製品의 品質認證등) ①山林廳長은 木材製品의 원활한 流通·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이에 대한 品質認證制度를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한 木材製品에는 品質認證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山林廳長은 品質認證의 표시가 된 木材製品의 品質水準維持 또는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販賣되는 製品을 收去하여 認證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하거나 品質認證과 관련되는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山林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調査結果 그 製品이 認證基準에 어긋나거나 標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使用停止處分, 販賣停止處分 또는 品質認證取消處分을 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표시방법 및 申請節次 기타 品質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品質認證의 對象品目 및 認證基準과 品目別實施時期는 山林廳長이 이를 정하여 告示한다.

第12條 (山林의 이용·지원) ①山林廳長은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所有者가 山林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이용구분의 目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自然休養林·樹木園 및 山林浴場의 造成事業
  2. 山林안의 駐車休養團地의 造成事業
  3. 木造住宅田園團地의 造成事業
  4. 기타 林業振興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林業後繼者등의 육성) ①山林廳長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後繼者를 選拔하고, 林業後繼者가 地域社會의 林業을 先導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篤林家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山林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業後繼者로 選拔된 者 또는 篤林家로 선정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選拔 또는 선정을 取消할 수 있다.<신설 1999.2.5>
  1.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의 選拔·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 死亡한 경우
  3. 이 法 또는 山林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4.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 選拔·선정의 取消를 원하는 경우

第14條 (林業技能人의 養成과 林業의 機械化) ①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分野 技能人力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技能人을 養成하고, 就業斡旋, 雇傭安定 및 勤勞條件改善등 技能人의 地位를 향상시킬 수 있는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山林廳長은 林業生産性의 향상을 위하여 林業機械裝備의 開發 및 普及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3章 林業振興圈域의 지정
第15條 (林業振興圈域의 지정) ①山林廳長은 林業의 振興을 촉진하기 위하여 造林·育林 및 林道施設등 林業의 生産基盤造成과 林産物의 流通·加工施設이 필요한 地域에 대하여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圈域別로 林業振興圈域을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圈域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林業振興圈域의 지정변경 또는 解除) 山林廳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林業振興圈域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解除할 수 있다.
  1.指定目的을 달성한 때
  2.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指定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目的외의 目的으로 林地를 사용하거나 施業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林業經營을 할 수 없게 된 때
  4.代替指定地의 선정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第17條 (林業振興計劃의 수립) ①山林廳長은 林業振興圈域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林業振興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計劃에 의하여 地域別振興計劃을 수립하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振興計劃에 의하여 實行計劃을 수립·施行하되 私有林의 所有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實行計劃은 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으로 본다.

            第4章 삭제<1999.12.31>
第18條 삭제<1999.12.31>

第19條 삭제<1999.12.31>

第20條 삭제<1999.12.31>

第21條 삭제<1999.12.31>

第22條 삭제<1999.12.31>

            第5章 補則
第23條 (청문) 山林廳長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24條 (權限의 위임) ①山林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第2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로 品質認證의 표시를 하거나 品質認證과 유사한 표시를 한 者
  2.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변경·使用停止處分 또는 販賣停止處分에 위반한 者


          附則 <제5325호,19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山林開發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山林法에 의하여 設置된 山林開發基金에 관한 債權·債務등 모든 權利·義務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 (山林開發基金의 融資資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山林法 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開發基金에서 融資한 資金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에서 融資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林業振興促進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山林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林業振興促進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圈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第10條의3·第25條 내지 第30條·第35條·第40條·第55條 및 第104條 내지 第10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0條의2第1項·第37條第2項 및 第43條第2項중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開發基金"을 각각 "林業振興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基金"으로 한다.
  ②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3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林業振興促進法
  ③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6項 但書중 "山林法 第104條第1項의 山林開發基金"을 "林業振興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基金"으로 한다.
  ④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林業協同組合法 第43條第1項第13號중 "山林開發基金"을 "林業振興基金"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山林法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767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削除한다.


          附則(基金管理基本法) <제6101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생략
  ⑪林業振興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林業의 構造改善과 林業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融資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山林의 公益性, 投資期間의 長期性, 低收益性등 林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造林 또는 育林
     2. 林業種苗의 生産
     3. 林産物의 生産·流通·이용·加工 또는 보관
     4. 林道의 造成·유지 또는 관리
     5. 林業人의 山村定着을 위한 施設 또는 裝備의 지원
     6. 林業經營規模의 확대를 위한 山林의 취득
     7. 기타 林業經營 및 山林所得增大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4章(第18條 내지 第22條)을 削除한다.
  ⑫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附則(산림조합법) <제6187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林業振興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중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山林組合中央會"로 한다.
  ③및 ④省略
第14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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