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관리자 | 2002.03.22 10:32 | 조회 4077
산림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1.10 농림부2령 제1405호 농림부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0.7.14, 19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은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89.6.19]

제2조의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의 시행절차)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업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산림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대상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사업예정지 조사서
[전문개정 2000.5.16]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 2001.11.10>
  1. 산림사업의 규모·특성·기술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2조·제45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외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나.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16]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개정 1990.7.14>
제1절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영림계획등<개정 1990.7.14>
제3조 (산림기본계획구) ①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5.12.29>
  1. 시·도산림기본계획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별로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2.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별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앞에 시·도산림기본계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을 각각 붙인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설정한 때에는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신설 1994.4.18, 1995.8.30, 1995.12.29>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기본계획구별로 목재 기타 주요임산물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7, 1990.7.14>

제3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기여도
  6. 기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본조신설 1995.8.30]

제4조 (지역산림계획구) ①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의하되, 그 명칭에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그 명칭은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개정 1982.2.13, 1990.7.14, 1995.8.30>
  ②지방산림관리청소관국유림에 대하여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관할구역을 지역산림계획구로 본다. 다만, 산림청장이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9.19, 1995.8.30, 1995.12.29>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정한 경우 지역산림계획구가 2개이상의 시·도행정구역에 걸치거나 시·도행정구역과 지방산림관리청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의 작성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자가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8.30, 1995.12.29>

제5조 (영림계획의 인가신청등) ①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림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별지 제4호서식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999.11.22, 2000.5.16>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기준벌기령이 별표 2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인가받은 영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22>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④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5.16>
[전문개정 1998.2.13]

제5조의2 삭제 <1999.11.22>

제6조 삭제 <1999.11.22>

제7조 삭제 <1999.11.22>

제8조 삭제 <1999.11.22>

제9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개정 1986.2.21>) 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17, 1989.6.19, 1990.7.14, 1995.8.30, 1998.2.13, 1999.4.19>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삭제 <1999.4.19>
  3.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17, 1989.6.19, 1990.7.14, 1999.11.22>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6.2.21, 1987.11.17, 1989.6.19>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0.7.14>
  ⑤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0.7.14, 1999.4.19>

제9조의2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영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본조신설 1990.7.14]

제9조의3 삭제 <1999.11.22>

제9조의4 삭제 <1999.11.22>

제9조의5 삭제 <1999.11.22>

제9조의6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은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말까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9조의7 삭제 <1998.2.13>

제9조의8 삭제 <1998.2.13>

제9조의9 삭제 <1998.2.13>

제9조의10 삭제 <1998.2.13>

제9조의11 삭제 <1998.2.13>

제9조의12 삭제 <1998.2.13>

제9조의13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개정 1995.8.30>) ①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6.12.28, 1999.11.22, 2000.5.16>
  1. 임업연구원
  2.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3. 삭제 <1995.8.30>
  ②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 1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증명사진 1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기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 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본조신설 1990.7.14]

제9조의14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제9조의2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법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전문개정 1995.8.30]

제9조의16 삭제 <1999.11.22>

제9조의17 (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종전 제9조의17은 제9조의20으로 이동<1999.11.22>]

제9조의18 (임도의 설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기타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1. 임도설치계획의 개요(임도의 종류·설치장소, 지형·토양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절차 기타 임도설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9조의1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등) 법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0.5.16>
[본조신설 1999.11.22]

제9조의20 (임도의 관리등<개정 1999.11.22>) ①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도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유지·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6>
  ②삭제 <1999.4.19>
  ③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7.14]
[제9조의17에서 이동<1999.11.22>]

제9조의21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 등)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1.7.2]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2.23, 1992.2.22, 1995.8.30, 1998.2.13, 1999.11.22, 2000.5.16>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 대상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1.7.2>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는 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8.30, 2000.5.16>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9.11.22, 2000.5.16>
  ⑥산림조합이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4.4.18, 1995.8.30, 2000.5.16>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7.14]

제10조의2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 1부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7, 1998.2.13, 1999.11.22>
[본조신설 1986.2.21]

제11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신고없이 할 수 있는 시업은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12조 삭제 <1999.11.22>

제13조 삭제 <1999.11.22>

제14조 (시업정지의 통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15조 삭제 <1999.11.22>

제16조 삭제 <1999.11.22>

제17조 삭제 <1999.11.22>

제18조 삭제 <1999.11.22>

제18조의2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8.30]

              제2절 산림의 보전
제19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①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전용구역실측도가 제3호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1995.7.5, 1995.12.29, 1999.4.19, 1999.11.22, 2001.7.2>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20만제곱미터이상(임업연구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신청 또는 그 전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5.12.29, 1999.11.22, 2001.7.2>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인 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2.2.22, 1995.7.5, 1999.11.22, 2000.5.16, 2001.7.2>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범위 및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1. 당초 허가받은 사업의 목적 또는 시설규모의 변경
  2. 전용허가를 받은 산림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4. 전용허가기간의 연장
  ⑤삭제 <1999.11.22>
  ⑥삭제 <1999.11.22>
  ⑦삭제 <1999.11.22>
  ⑧삭제 <1999.11.22>
  ⑨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8.2.13>

제19조의2 (전용허가등의 기준) ①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하목 및 동항제2호 아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8.2.13, 1999.4.19, 2001.7.2>
  1. 삭제 <1998.2.13>
  2. 농로 또는 수로시설
  3. 총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제각시설
  4. 삭제 <1998.2.13>
  5.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시설
  6. 사도법에 의한 사도
  7. 야생동물이동통로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②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2.13>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제곱미터미만으로 할 것
  2.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자목 및 동항제2호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퍼센트내로 할 것
  ③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8.2.13>
  ④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문개정 1995.7.5]

제19조의3 (농림어업관련 대체조림비 면제대상범위)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가공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나. 축산시설
     다. 누에사육시설
     라. 버섯재배시설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 양어장·양식장 및 낚시터시설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전문개정 1998.2.13]

제19조의4 삭제 <1999.11.22>

제19조의5 (보고) 시행령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1998.2.13>
[전문개정 1994.4.18]

제19조의6 (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1.22, 2001.7.2>
  1. 변경사업계획서
  2. 용도변경실측도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산림의 경영에 피해를 주거나, 토사유출·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11.22, 2001.7.2>
  1. 변경신청한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제1항제3호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1.22, 2001.7.2>
  ④삭제 <1999.11.22>
  ⑤삭제 <1999.11.22>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7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8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등) ①시행령 제24조의11제2항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절에서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중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5.16>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9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 ①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단서(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납입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7.2>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10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신고납입) 시행령 제24조의4(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11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 사업) 영 제2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7.2>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설치사업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사업
  6. 삭제 <2001.7.2>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건설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9조의12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시행령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때에는 수납기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제9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9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7·2>
  ⑥관할청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의고지및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11에서 이동<1996.12.31>]

제19조의13 (대체조림비의 환급등) ①관할청은 법 제20조의2제3항 및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자와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②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청구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의16서식의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9]

제19조의14 (수납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보고 및 납입) ①법 제2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금액·발생이자·취급수수료등을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수납기관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중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0.5.16>
  ③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0.5.16>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3에서 이동<1996.12.31>]

제19조의15 (부과 및 징수취급수수료등) ①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시행령 제24조의10 및 시행령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와 별지 제20호의18서식의 수납확인내역을 대조·확인한 다음 산림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결정한 후 수납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수령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등과 산림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30]
[제19조의4에서 이동<1996.12.31>]

제20조 (보전임지지정대장등 비치)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보전임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95.12.29, 1999.11.22>

              제3절 산림의 개발<개정 1998.2.13>
제21조 삭제 <1990.7.14>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7.11.17, 1989.6.19, 1990.7.14, 1998.2.13>
  1. 신청인명의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삭제 <1999.4.19>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삭제 <1982.2.13>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7.14]

제24조 삭제 <1998.2.13>

제25조 삭제 <1998.2.13>

제26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같다)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등 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휴양림예정지실태조사서 및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이라 함은 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에는 50헥타르이상, 사유림의 경우에는 30헥타르이상인 산림으로서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27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산림소유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4.18, 1998.2.13, 1999.11.22, 2000.5.16>
  1. 시설물(기반시설 및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1부
  2. 산림관리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5.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휴양림 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2000.5.16>
[전문개정 1990.7.14]

제28조 (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29조 (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휴양림의 명칭
  2. 휴양림의 위치·면적
  3. 휴양림의 개인소유별 지번·지목 및 지적
  4. 휴양림의 지정목적·해제 또는 변경사유
  5. 삭제 <1995.8.30>
  6.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전문개정 1990.7.14]

제29조의2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①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전에 2회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8.2.13>
[본조신설 1995.8.30]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1994.4.18, 1995.8.30, 1996.12.28>
  ②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8.30, 1996.12.28, 19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휴양림의 조성, 관리·운영위탁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전문개정 1990.7.14]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제10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국·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999.4.19>
[전문개정 1990.7.14]

제31조의2 삭제 <2001.11.10>

제31조의3 삭제 <2001.11.10>

제31조의4 삭제 <2001.11.10>

제31조의5 삭제 <2001.11.10>

제31조의6 삭제 <2001.11.10>

제31조의7 삭제 <2001.11.10>

제32조 삭제 <2001.11.10>

제32조의2 삭제 <1998.2.13>

제32조의3 (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   명
  3. 수   량
  4. 총금액
[본조신설 1995.1.25]

제32조의4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밤·대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0.5.16>
[본조신설 1995.1.25]

              제4절 조림장려등
제33조 삭제 <1999.11.22>

제34조 (의무조림) ①법 제11조 또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채지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참나무류 입목이 1헥타르당 1천200본 정도 분포하고 우량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 보육작업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35조 삭제 <1990.7.14>

제36조 삭제 <1990.7.14>

제37조 삭제 <1994.4.18>

제38조 (조림비등의 반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조림의 경우에는 조림일부터 5년이내,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임도시설 준공일부터 5년이내인 때에 행하되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전문개정 1990.7.14]

              제5절 종, 묘 관리 및 채종림등
제39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개정 1995.8.30, 1999.11.22>)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5.8.30, 2000.5.16>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1.2.23, 2000.5.16>
  ③종·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5.8.30, 2000.5.16>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④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2000.5.16>
  ⑤삭제 <1999.11.22>
  ⑥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1.2.23, 1999.11.22>
  ⑦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2.21, 1995.8.30, 1999.11.22>

제39조의2 (버섯종균의 등록<개정 1999.11.22>)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1995.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가 그 품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것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의 품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업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품종의 구별성·재배가치성 및 신규성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④임업연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종의 구별성·재배가치성 및 신규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간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업연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1.22>
  ⑥임업연구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⑦산림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연구원장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⑧산림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⑨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의하되, 그 공고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11.22>
  ⑩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본조신설 1990.7.14]

제40조 (품질보증표 및 장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 제35호의 2서식에 의하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료
  4. 인건비
  5. 금   리
  6. 기업이윤
  7. 삭제 <1986.2.21>
  8.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본조신설 1982.2.13]

제41조 (종·묘의 검사등) 법 제4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
  2. 기타 시·도지사가 종·묘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1999.11.22]

제41조의2 (종·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5.8.30>
[본조신설 1994.4.18]

제42조 (채종림등의 지정·고시)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다만, 학술연구 기타 임업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13, 2001.7.2>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3>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임업연구원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2000.5.16, 2001.7.2>

제42조의2 삭제 <1990.7.14>

제42조의3 삭제 <1999.11.22>

제42조의4 삭제 <1999.11.22>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신설 1984.9.19>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본조신설 1999.11.22]

제43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본조신설 1998.2.13]

제43조의3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5.16>
  2.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의 규정은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기록, 자격증발급상황의 보고, 자격증재발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 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1.22>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43조의4 (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등) ①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목재이학·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실습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43조의5 삭제 <1999.11.22>

            제3장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개정 2001.7.2>
제44조 (보안림의 지정)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0.7.14, 1991.2.23, 1995.8.30, 2000.5.16, 2001.7.2>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민둥땅·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상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1)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2)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3) 영산강·섬진강 수계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주요간선도로변·천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삭제 <1998.2.13>

제46조 (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예정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 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5. 삭제 <1999.11.22>

제47조 (이의신청)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1999.11.22, 2001.7.2>
  ②삭제 <1990.7.14>
  ③삭제 <1999.11.22>

제48조 (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개정 1990.7.14>)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안에서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광업시추·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19, 1990.7.14, 1995.8.30, 1995.12.29>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0.7.14, 19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④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로 인한 형질변경지의 복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0.7.14, 1995.8.30, 1999.11.22>

제48조의2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①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9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1. 무육을 위한 벌채
  2.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1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5.16>
[본조신설 1990.7.14]

제49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1999.4.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수익자부담) ①산림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기준<개정 2001.7.2>)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30, 2001.7.2>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등으로서 1헥타르이상의 산림
  2.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내충성목등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
  3. 보호수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 및 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8.30, 2001.7.2>

제52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개정 2001.7.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를 지정한 때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고시 및 통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제53조 (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해제등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9.11.22, 2001.7.2>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54조 (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2.13, 1984.9.19, 1990.7.14, 1995.8.30, 1998.2.13, 2001.7.2>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
  4. 조림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5.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6.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동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1. 벌채 시업계획서(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2. 벌채시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을 명확히 투시하여야 한다) 1부

제56조 (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7.14, 1998.2.13, 1999.11.22>

제57조 (국유림의 연대보호)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또는 위탁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57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등<개정 1999.11.22>) 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2001.7.2>
  ②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 수 있는 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③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 방목을 하고자 하는 산림조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0.5.16, 2001.7.2>
  ④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 후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1.7.2>
[본조신설 1984.9.19]

제58조 (국유림의 대부등<개정 1990.7.14>)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2.12.31, 1990.7.14, 1995.8.30, 1995.12.29, 1998.2.13, 1999.11.22, 2001.7.2>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삭제 <1994.4.18>
  4. 토사유출방비계획서(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7.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삭제 <1994.4.18>
  ②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1999.11.22, 2001.7.2>
  ③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3.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대부계약서
  4.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사용허가서
  ④법 제75조제5항에서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면적"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이를 표시하여 확인을 받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1.7.2>

제59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개정 1998.2.13>) ①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8.2.13, 1999.11.22, 2001.7.2>
  1. 삭제 <1982.12.31>
  2. 삭제 <1982.12.31>
  ② 삭제 <1998.2.13>

제59조의2 삭제 <1999.11.22>

제60조 (산업시설의 범위<개정 1998.2.13>) ①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0.11.18, 1987.11.17, 1990.7.14, 1991.2.23, 1994.4.18, 1995.8.30, 1998.2.13, 1999.4.19, 1999.11.22, 2001.7.2>
  1.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임도, 운재로, 목재집하장, 임산물전시장, 임산물판매장시설 및 임산물가공시설
  2. 제조업
  3. 전기·통신·가스·급유 및 수도사업시설
  4.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수렵강습시설·스키장·골프장·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은 불요존국유림에 한한다)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승인·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6.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이 직접 행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시설(농경지를 제외한다)
  8. 농로·농수로시설 및 농림어업기술연구소시설
  9. 누에사육시설과 과수·유실수·관상수·뽕나무·화훼·산채 및 산림청장이 정하는 약용식물재배시설(불요존국유림에 한하되, 약용식물중 약초의 재배시설은 산림의 형질변경 및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0.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외줄궤도시설
  1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함은 제1항제1호, 제4호중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수렵강습시설,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0.7.14, 1991.2.23, 1996.12.28, 1998.2.13, 2001.7.2>

제61조 (대부지등에서의 벌채허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99.11.22, 2001.7.2>
  ②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제63조 (권리의 양도허가<개정 1999.11.22>)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1.7.2>
  1. 삭제 <1986.2.21>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4.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1.7.2>

제63조의2 삭제 <2001.7.2>

제64조 (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전문개정 1999.4.19]

제65조 (매각·교환대상국유림에 관한 보고)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매각·교환대상 국유림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7.2>
[전문개정 1994.4.18]

제66조 (국유림의 매각)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의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8.30, 1999.11.22, 2001.7.2>

제66조의2 (매각대금분납이자)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5.8.30]

제67조 (국유림의 가격평가<개정 1990.7.14>) ①삭제 <1995.8.30>
  ②삭제 <1995.8.30>
  ③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의한다. <개정 1995.8.30>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1.7.2>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
  ②삭제 <1999.4.19>
[전문개정 1994.4.18]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6.19, 1994.4.18, 1999.11.22, 2001.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제70조 (른물의 매수 신청)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1. 법 제8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1987.11.17>
  3. 법 제82조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제71조 (특수시설의 연고권자등) 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한 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당해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임도를 시설하거나, 수출목적을 위한 가공시설 또는 활잡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한 자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종갱신 조림예정지 안의 지장목 또는 천연하종갱신 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서 조림 또는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 임산물을 지존작업 시기전에 반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 (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2. 택벌·간벌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3. 개벌작업과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전문개정 1991.2.23]

제72조의2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의 가격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73조 (토석의 매수·무상양여 신청)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국유림이 소재한 시·군 관할구역 안의 비상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4.9.19, 1986.2.21, 1999.4.19, 1999.11.22, 2000.5.16, 2001.7.2>
  1. 매수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석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 삭제 <1986.2.21>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서류
     나. 시행령 제80조 각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4조 (토석의 매각계약)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1.7.2>

제75조 삭제 <1999.11.22>

제75조의2 삭제 <1999.11.22>

제76조 (토석의 매각대금의 결정) 토석매각대금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63호 및 제63호2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7조 (대금납부기간) 토석 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3. 1,000만원이상 :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

제78조 (채취구역의 표시) ①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채취구역 경계선에 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파작업등으로 경계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백색페인트, 보조표지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제79조 (토석의 반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반출 기간내에 국유림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1.7.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84.9.19, 1999.4.19>

제80조 삭제 <2001.7.2>

제80조의2 삭제 <2001.7.2>

제80조의3 삭제 <2001.7.2>

제81조 삭제 <2001.7.2>

제81조의2 삭제 <2001.7.2>

제81조의3 삭제 <2001.7.2>

제82조 삭제 <2001.7.2>

제83조 삭제 <1999.11.22>

제84조 삭제 <2001.7.2>

            제5장 산림보호
제1절 산림의 형질변경 등 <개정 2001.7.2>
제85조 (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고,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89.6.19, 1995.8.30, 1995.12.29, 1999.11.22>
  1. 벌채구역도(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삭제 <1995.8.30>
  3.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2000.5.16>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1999.11.22>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⑤삭제 <1989.6.19>

제86조 삭제 <1998.2.13>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0.5.16, 2001.7.2>
  1.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6.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9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9.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7.14, 1999.11.22, 2001.7.2>
  ④삭제 <1999.4.19>

제87조의2 (입목벌채제한지역에서의 벌채) 법 제9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해충의 구제·예방을 위한 벌채
  2. 산불등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임지의 벌채
  3. 기타 육림·간벌등을 위한 벌채
[본조신설 1999.11.22]

제88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개정 1995.8.30>) ①법 제90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산림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1986.2.21, 1990.7.14, 1995.8.30, 1995.12.29, 1998.2.13, 1999.11.22, 2000.5.16, 2001.7.2>
  1. 연차별 사업계획서(형질변경방법을 포함한다)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시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형질변경허가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2, 1995.8.30>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9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에 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제88조의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산림형질변경의 면적변경(면적을 축소하거나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 측량오차로 인하여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의 측량오차로 인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허가받은 면적과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1부
  3. 이미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1999.11.22]

제88조의3 (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6>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제9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제9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농막·농로·축사·버섯재배사·누에사육시설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면양·염소·사슴·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7. 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0.5.16>
  9.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90조제5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만,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제1항제2호의 경우중 임도의 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령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11.22]

제88조의4 (산림형질변경의 허가기간등의 기준) 법 제9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의 허가기간 및 신고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1999.11.22]

제89조 (형질변경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①법 제9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 만료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72호서식의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89조의2 삭제 <1999.11.22>

제90조 (신고에 의한 형질변경기간의 변경신고) ①법 제9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한 기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제88조의3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1999.11.22]

제90조의2 (산림의 형질변경기준) 법 제9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1.7.2]

제91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등에서의 형질변경)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 제88조의3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외의 지역 : 제88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전문개정 2001.7.2]

제92조 (불법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2>
[전문개정 1999.11.22]

제92조의2 삭제 <1999.11.22>

제92조의3 삭제 <1999.11.22>

제93조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1.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1.22>

제94조 (임의로 하는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개정 1999.11.22>) ①삭제 <1999.11.22>
  ②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1.7.2>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삭제 <1999.11.22>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농경지와 연접된 산림안에서 농작물의 생육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입목 또는 연접되어 있는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9.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15센티미터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1.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송·중계소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2.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3. 삭제 <1999.11.22>
  14. 삭제 <1999.11.22>
  15. 삭제 <1999.11.22>
  16. 삭제 <1999.11.22>
  17. 삭제 <1999.11.22>
  ③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1.7.2>
  1.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산지과수 또는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실류를 재배하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비배관리작업을 하는 경우
  3. 장비를 이용하여 조림예정지를 정리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4. 산림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산림에서 모두베기에 의하여 벌채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운재로를 설치하는 경우
  5. 조림·육림·관상수생산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제88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지역에 울타리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④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1.7.2>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임업연구기관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또는 제97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형질변경 또는 토사채취에 수반되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를 하는 경우

제95조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기간) ①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9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허가함이 타당한지 등의 여부
  4. 제9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채석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9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1.7.2]

제95조의2 (채석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채석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허가받은 석재의 용도의 변경(채석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을 제외한다)
  3. 삭제 <1998.2.13>
  4.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5.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999.11.22>
  1.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3. 2인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본조신설 1995.7.5]

제95조의3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 법 제9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01.7.2>
[본조신설 1995.7.5]

제95조의4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①시장·군수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90조의2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9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근 가옥으로부터 멀어지고 채석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채석허가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
  2. 자연재해발생우려 등 채석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석허가신청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받게하여야 한다.
  1.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
  2. 채석허가신청지의 위치를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의 도면
  3. 주민의 의견제시의 기간 및 방법
  ④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주민"이라 함은 채석허가신청지가 소재하고 있거나 채석허가신청지와 연접한 동·리(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채석에 의하여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7.2]
[종전 제95조의4는 제95조의6으로 이동 <2001.7.2>]

제95조의5 (채석허가기준) 법 제90조의2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1.7.2]
[종전 제95조의5는 제95조의7로 이동 <2001.7.2>]

제95조의6 (채석허가기간의 연장허가) ①법 제90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9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와 첨부하여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를 첨부하여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9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5조의6은 제95조의8로 이동 <2001.7.2>]

제95조의7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9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5조의7은 제95조의9로 이동 <2001.7.2>]

제95조의8 (토사채취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3호에서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 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 또는 지하암반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9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5조의8은 제95조의10으로 이동 <2001.7.2>]

제95조의9 (석재의 매매대금의 공제범위) 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매매대금의 공제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라 광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가치기준이상의 장석 또는 규석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자원연구소
[본조신설 1995.7.5]
[종전 제95조의7에서 이동<2001.7.2>]

제95조의10 (채석장의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등<개정 1998.2.13>) ①시행령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채석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내용 및 기간등을 정한 서면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시장·군수는 그 명령한 사항에 대한 실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본조신설 1990.7.14]
[제95조의8에서 이동 <2001.7.2>]

제96조 (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90조의4제6항 및 시행령 제9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4.18, 1995.7.5, 1998.2.13, 1999.11.22>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등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채석으로 인한 주변산림 및 주민의 피해발생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7.14]

제97조 (채석단지의 지정등) ①시행령 제9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1. 시행령 제91조의9제5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2.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및 축척 6천분의 1의 분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서
  3.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③시행령 제91조의9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이라 함은 제95조의4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확인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전문개정 1998.2.13]

제97조의2 (채석단지의 관리등<개정 1998.2.13>) ①시장·군수는 채석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하여금 진입로·관리사무소 기타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채석단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채석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채석단지관리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시행령 제91조의9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채석단지운영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본조신설 1990.7.14]

제97조의3 삭제 <1999.4.19>

제97조의4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에 의한 채석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78조·제9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채석구역의 표지,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④삭제 <2000.5.16>
[본조신설 1998.2.13]

제97조의5 (채석신고기간의 기준) 법 제9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1998.2.13]

제97조의6 (토사채취허가등<개정 1994.4.18>)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만을,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1998.2.13, 1999.4.19>
  1. 토사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토사채취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토사채취구역현황·토사채취방법 및 토사채취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2, 1994.4.18, 1995.8.30, 1998.2.13, 1999.11.22>
  1. 시행령 제91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산림 및 토지의 현황
  3.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③제95조의4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의 경우 및 토사채취면적이 1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8.2.13, 1999.11.22, 2001.7.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8.2.1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⑦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지역(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3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4.4.18, 1998.2.13, 1999.11.22>
[본조신설 1990.7.14]
[제97조의4에서 이동<1998.2.13>]

제97조의7 (토사채취신고등) ①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토사채취구역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7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97조의8 (토사채취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95조의2의 규정은 법 제90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97조의9 (토사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발행할 위험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7.14]
[제97조의5에서 이동<1998.2.13>]

제98조 (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액 산정) 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예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형질변경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간연장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매년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비용산정일부터 형질변경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2년 내지 5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형질변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1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3. 2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4. 3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5. 4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
  6. 5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본조신설 1999.11.22]

제98조의2 (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방법·기간등) ①법 제91조제1항 및 이 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등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로서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등으로 복구비용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형질변경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형질변경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 : 6월이내
  2. 형질변경면적이 1헥타르 이상 2헥타르 미만인 경우 : 8월이내
  3. 형질변경면적이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미만인 경우 : 10월이내
  4. 형질변경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 : 10월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의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요복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72호의8서식의의 복구비용예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이 예치한 복구비용은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용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용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98조의3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①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 연기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중인 경우에도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98조의4 (복구설계서의 승인등) ①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복구설계자가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슬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설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한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1.22]

제98조의5 (복구의무의 면제등) ①법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9서식의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의무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1.22]

제99조 (복구준공검사) ①법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제99조의2 (예치된 복구비용의 반환) 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 결과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일부터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유로 일부공정 또는 일부면적의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 예치금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예금으로 예탁하여 생긴 이자를 붙여서 반환
  2.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 기타 지급보증서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 기타 보증서등을 반환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 기타 지급보증서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본조신설 1999.11.22]
제99조의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9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제9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
[종전 제99조의3은 제99조의4로 이동 <2001.7.2>]

제99조의4 (차량등의 행정처분 요청기준) ①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선박 및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의 요청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개정 2001.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16]
[제99조의3에서 이동 <2001.7.2>]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①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청구서를 관할시장·군수,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5.12.29, 2000.5.16>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발급받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개정 2001.7.2>
제101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97조제1항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4.15, 1995.12.29>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급박한 산불위험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4.9.19, 1990.7.14, 1995.12.29>

제102조 (입산신고<개정 1995.8.30>)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입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③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7.14, 1991.2.23, 1995.8.30, 1999.4.19, 2001.7.2>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 시설등 산림시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연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제103조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등<개정 1986.2.21, 1995.8.30, 1998.2.13>) 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1991.2.23>
  ②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1.2.23, 1995.8.30, 1995.12.29, 1998.2.13>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1998.2.13>
  ④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1991.2.23>
  1. 각급학교·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삭제 <1999.4.19>
  ⑤법 제100조의2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취사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제103조의2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안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등산로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또는 시험림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
[본조신설 1998.2.13]

제103조의3 삭제 <2001.5.4>

제103조의4 삭제 <2001.5.4>

제103조의5 (보상의 청구) ①법 제10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안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2.13>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7.14]
[제103조2에서 이동<1998.2.13>]

제103조의6 삭제 <2001.5.4>

제104조 (병해충의 구제·예방조치<개정 2000.5.16>) ①시·도지사는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2.13, 1984.9.19, 1989.6.19, 1994.4.18, 1995.8.30, 1999.11.22, 2000.5.16>
  1.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수목·근주·종묘·지엽 및 수피등의 제거
  2. 병·해충 또는 동물의 피해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제 및 예방
  3.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종묘·벌채목·조경용수목·떼 및 토석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
  4. 병·해충의 매개충구제 및 기주식물의 제거
  5.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종묘·토양의 소독
  ②시·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제105조 (분담금의 결정)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 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제105조의2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관리계획에는 보전·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7.2]

제105조의3 삭제 <1998.2.13>

            제6장 기술연구개발<신설 1998.2.13>
제105조의4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8.2.13]

제105조의5 (출연금의 지급·관리) ①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13]

제105조의6 (사용계약의 신청) 시행령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연구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 제10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본조신설 1998.2.13]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2.13]

제105조의8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본조신설 1998.2.13]

제105조의9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13]

            제7장 보칙<개정 1998.2.13>
제106조 (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운영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②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1998.2.13, 2000.5.16>
  ③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전문개정 1986.2.21]

제107조 삭제 <1998.2.13>

제10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22]


          부칙 <제328호,1980.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림부령 제328호 국유림매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매각한 국유림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까지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매각대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유림매각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334호,198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1981.6.26>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1982.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사업소장이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사방사업소장이 토석채취지 또는 산림훼손지에 대한 적지복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는 산림청장이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로 본다.


          부칙 <제370호,198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산림개발법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21호,198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8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의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198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1987.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1988.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9호,19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 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1046호,199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2. 임도기술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3. 정규임도교육과정 이수필증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부칙 <제1068호,19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097호,19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산림훼손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산림훼손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의 경우: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를 받은 날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등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조성계획·사업계획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


          부칙 <제1134호,19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임지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종전의 [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69호,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1995.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토지의 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토지이용확인서 1부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2호,1995.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기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조성한 휴양림(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목원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농지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농지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영림서산림기본계획구"를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림서산림기본계획구"을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영림서소관"을 "지방산림관리청소관"으로,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의3중 "영림서·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2항 본문 및 제5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의9제1항, 제20조, 제42조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 제65조, 제80조제1항 본문·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8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단서·제3항·제5항·제6항,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1조제2항 본문·제3항, 제93조제1항·제2항, 제94조제3항·제4항, 제10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3조의3제1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제81조의2제2항, 제98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2제1항·제2항, 제10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호중 "원주영림서"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강릉영림서"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안동영림"를 "남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공주영림서"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남원영림서"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뒷쪽중 "시·군관리소"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뒷쪽중 "시·군관리소"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로, "시·도영림서"를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뒷쪽중 "시·군관리소"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시·도영림서"를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의 뒷쪽중 " 시·군관리소"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시·도영림서"를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앞쪽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뒷쪽중 "시·군관리소"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으로, "관리소"를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뒷쪽중 "구·시·군영림서관리소"를 "시·군·구,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영림서관리소 보호계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앞쪽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영림서관리소 보호계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중 "영림서관리소장"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의 앞쪽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쪽,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뒷쪽, 별지 제53호서식의 뒷쪽, 별지 제67호서식의 뒷쪽, 별지 제69호서식의 뒷쪽 및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뒷쪽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4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2호의3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816호 산림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지정·고시를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조림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임기간을 제외하되, 대체조림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부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76호,1998.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예치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제92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예치액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 토석매매계약, 토석매각대금의 결정, 분수림설정계약,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휴양림입장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휴양림입장료등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3호,1999.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석매매계약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석매각대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부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유림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 또는 허가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계약의 상대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변경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48호,1999.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7 및 제9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용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로 본다.
③(복구비용예치의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거나 예치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의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제9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61호,200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385호,200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3·제103조의4 및 제10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90호,2001.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수욕장·수영장·양어장 및 산지과수원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수욕장·수영장·양어장 또는 산지과수원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제4호·제9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에 설정된 분수림의 임도 등의 시설에 소요된 비용산정, 입목의 제거, 분수림 설정기간의 연장, 수종의 기준벌기령·조림비용 등, 부산물의 채취 및 권리의 양도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80조의3·제81조·제81조의2·제82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산림의 형질변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기준이나 채석허가기준은 별표 8의2 또는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적법하게 형질변경 또는 채석을 하였거나 하는 지역으로서 절개면에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이나 채석을 하지 아니하여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의 허가기간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산림형질변경 또는 채석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05호,2001.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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