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6·12·30, 99·2·8 법5908,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제 98조 내지 제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 [신설 92·12·8, 96·12·30, 2000·1·28] [본조신설 87·12·4]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6·12·30, 99·2·8 법5908,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제 98조 내지 제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 [신설 92·12·8, 96·12·30, 2000·1·28] [본조신설 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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