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업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업으로 하는 자.
▶ 등록기준
구 분 내 용
1.등록대상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등록기준 :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3.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4.사무실 : 33제곱미터 이상
※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 관련조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 등록기준
구 분 내 용
1.등록대상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등록기준 :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3.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4.사무실 : 33제곱미터 이상
※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 관련조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 12023 임업관측연보 조경수
- 22023 임업직불제 안내
- 3산림 신품종 해설집
- 4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 5입목매각 전자입찰을 통해 산주소
- 6베고니아 키우기
- 7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도로 보
- 8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92022 산림 단풍 (절정) 예
- 10건설과 사람 2022년 가을호
- 11조경수 협회지 176호 7~9월
- 12매거진 숲 9~10월호 (산림청
- 13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42022 하반기 건설공사 시중노
- 15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무궁화 특성 및 재배법
- 2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 32013년 트리디비 조경수 실태[1]
- 42013년 조경수 실거래가 결과
- 5배롱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
- 62014년 상반기 조경수 실거래[2]
- 7능소화 특성 및 번식방법
- 8종자채취시기 및 저장 발아법
- 9나병길 사장님의 전망있는 조경수[1]
- 10농장조성의 전략과 전술[20]
- 11나무보상
- 12조경수 판매가격 방식은 (도착도[1]
- 13미국의 수목재배 모습입니다[17]
- 14놀리는 땅 활용해 조경수로 돈
- 15스트로브잣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