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제10장 보칙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삭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
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6. <삭제>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
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
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
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
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삭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
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6. <삭제>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
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
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
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
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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