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장 시정명령등>
제9장 시정명령등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삭제>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삭제>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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