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장 시정명령등>

관리자 | 2002.01.29 14:05 | 조회 1491
제9장 시정명령등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삭제>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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