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세제지원 현황

관리자 | 2011.09.05 12:46 | 조회 7174

농업경영체란 ?

사업목적
농업에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로 활동하는 법인과 농업인을 일컫는 개념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업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업·농촌 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

농업법인개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사회법인의 개요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규정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준조합원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출자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의결권 *1인 1표제(합의제)
※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출자지분에 한함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소유 소유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 2조
타법준용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설립운용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좌 동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좌 동(법 제16조 제3항)
구성원의 종류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농업 경영체 세제지원현황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국세
(조특법)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조특법 제69조 제1항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10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 75%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09.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법인은5년간 50%감면)
※조특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①(좌동)
②(좌동)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지방세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 지방세법 266조 제7항(2009.12.31까지)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조특법)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조특법 제66조 제4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
(2009.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 제2항
①좌동

※ 조특법 제68조 제2항
①좌동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8개(2/4페이지) rss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2011년 12월 개정) 사진 레벨 11 관리자 9552 2013.01.23 09:24
>> 농업 경영체 세제지원 현황 레벨 11 관리자 7175 2011.09.05 12:46
46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6211 2011.08.22 18:22
45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5427 2011.01.15 17:31
44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사진 레벨 11 관리자 5612 2011.01.15 17:30
43 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진 레벨 11 관리자 5114 2010.07.05 10:50
42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1] 레벨 11 관리자 8520 2009.02.07 14:36
41 조경면허 등록기준 [2] 레벨 11 관리자 10417 2009.02.05 11:46
40 임야에 있는 묘지에 대하여 레벨 11 관리자 7428 2008.12.02 11:40
39 임야에 집짓는데 도움 [1] 레벨 11 관리자 10235 2008.12.02 11:37
38 보전임지의 활용방법 레벨 11 관리자 8670 2008.12.02 11:35
37 관습법상 지상권 판레 레벨 11 관리자 6328 2008.12.02 11:32
36 수목(樹木)이 있는 토지의 낙찰과 법률문제 레벨 11 관리자 6895 2008.09.25 09:11
35 임야의 벌채(굴취) 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레벨 11 관리자 5822 2008.06.30 10:48
34 산림훼손 허가절차,농지전용 허가절차,건축 허가절차 사진 레벨 11 관리자 8632 2008.03.08 13:03
33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방법 레벨 11 관리자 9848 2008.02.22 11:48
32 형질 변경 방법 및 절차 레벨 11 관리자 4294 2008.02.22 11:46
31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밑 복구절차 레벨 11 관리자 4313 2005.09.02 00:02
30 수목굴취 허가절차 [4] 레벨 11 관리자 6758 2005.09.02 00:02
29 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레벨 11 관리자 31903 2005.07.1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