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세제지원 현황
농업경영체란 ?
사업목적
농업에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로 활동하는 법인과 농업인을 일컫는 개념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업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업·농촌 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
농업법인개요
구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설립관련규정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설립자격 | 농업인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
준조합원 |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
|
출자 |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
의결권 | *1인 1표제(합의제) ※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출자지분에 한함 |
사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
농지소유 | 소유가능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 2조 |
타법준용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
설립운용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 *좌 동 |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
*좌 동(법 제16조 제3항) |
구성원의 종류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
구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
국세 |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조특법 제69조 제1항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10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 75%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09.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법인은5년간 50%감면) ※조특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①(좌동) ②(좌동)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
지방세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 지방세법 266조 제7항(2009.12.31까지)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
조 합 원 |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조특법 제66조 제4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 (2009.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 제2항 |
①좌동 ※ 조특법 제68조 제2항 ①좌동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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