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관리자 | 2011.08.22 18:22 | 조회 6210
 

 

《 주 요 내 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임대차기간(3년이상) 등 농지임대차 규정 보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2011.8.2.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전문화, 경영전문인력 참여 등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폐지하였다.

  * 농지소유요건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것(농지법 제2조제3호)

 아울러,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인근의 농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경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농지법개정안 주요 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안 제2조제3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요건 : (현행)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 일 것 → (개정) 삭제

������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함

������ 농지임대차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도입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② 농지 임대차기간 지정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

  ❍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안 제24조의3 신설)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 제도 도입 (안 제33조의2 신설)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제도 보완 (안 제38조제8항)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 현행제도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금 5%를 가산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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