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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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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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임대차기간(3년이상) 등 농지임대차 규정 보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2011.8.2.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전문화, 경영전문인력 참여 등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폐지하였다.
* 농지소유요건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것(농지법 제2조제3호)
아울러,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인근의 농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경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농지법개정안 주요 내용 |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안 제2조제3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요건 : (현행)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 일 것 → (개정) 삭제
������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함
������ 농지임대차 규정 신설
①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도입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② 농지 임대차기간 지정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
❍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안 제24조의3 신설)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 제도 도입 (안 제33조의2 신설)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제도 보완 (안 제38조제8항)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 현행제도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금 5%를 가산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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