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 2010.07.05 10:50 | 조회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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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0 산림청령 제116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혁정보보기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라. 소형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2. 삭제<2010.3.10>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2008.6.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연혁정보보기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소유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연혁정보보기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개정 2008.3.3>

 

연혁정보보기 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0>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확인을 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솎아베기ㆍ골라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⑤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산림조합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5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연혁정보보기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3>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6.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품종등록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ㆍ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규성ㆍ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ㆍ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④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8.12>

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⑦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8.8.12>

⑧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ㆍ관리

연혁정보보기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ㆍ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제<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2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6.20>

삭제<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08.6.2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연혁정보보기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6.20>

1. 법인인감증명서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④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3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전의 시ㆍ도지사에게 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산림사업의 설계) ①법 제27조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산림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3. 해당산림의 기능구분

4. 실시설계의 방침

5.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산출

3.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4.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는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산림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의 사업시행요령 및 사업비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30조(산림사업의 감리) ①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4.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산림사업의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의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1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와 감리자는 각각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①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산림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연혁정보보기 제33조(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의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9.11.27>

1. 삭제<2007.12.31>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연혁정보보기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7조(임상도의 제작) ①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임상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4. 산림이용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40조(연구비의 지급ㆍ관리) ①산림청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연혁정보보기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연혁정보보기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벌채 및 굴취ㆍ채취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입목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6조(신고에 따른 벌채) ①영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ㆍ목초액ㆍ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연혁정보보기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연혁정보보기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시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위한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연혁정보보기 제50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1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2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3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4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5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6조(시험림 관리) <개정 제목 2010.3.10>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0>

1. 삭제<2010.3.10>

2. 삭제<2010.3.10>

3. 삭제<2010.3.10>

4. 삭제<2010.3.10>

5. 삭제<2010.3.10>

6. 삭제<2010.3.10>

7. 삭제<2010.3.1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2010.3.10>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삭제<2010.3.10>

[제목개정 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개정 제목 2010.3.10>①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제목개정 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5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1. 산림유역 내에 10헥타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한 산림

2. 산림유역 내에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면적의 합계가 10헥타르 이상인 산림


연혁정보보기 제59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에 한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연혁정보보기 제60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62조 삭제<2010.3.10>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연혁정보보기 제63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4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5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6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7조 삭제<2010.3.10>

 

연혁정보보기 제68조 삭제<2010.3.10>

 

제5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①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 삭제<2008.6.20>


연혁정보보기 제19조(버섯종균의 등록)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용 종자"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ㆍ잣버섯ㆍ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6.20>

부칙 <제1534호, 2006.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림  │이 규칙에 따른 보안림                           │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사방비보안림 │1.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2.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2.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3.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방비보안림 │3. 제50조제3호에 따른 비사(飛砂)·해안방비보안림│
 ├─────────────────────┼────────────────────────┤
 │4.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4. 제50조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
 ├─────────────────────┼────────────────────────┤
 │5.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부보안림     │5. 제50조제5호에 따른 어촌보안림                │
 ├─────────────────────┼────────────────────────┤
 │6.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보안림     │6.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7.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풍치보안림     │7. 제50조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   │
 │                                          │보안림                                          │
 ├─────────────────────┼────────────────────────┤
 │8.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낙석방비보안림 │8.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6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호, 200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 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 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3호, 2009.11.27>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타당성평가항목별기준및방법등[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준벌기령및벌채기준[제7조제2항관련]

[별표 4] 산검검인[제10조제3항관련]

[별표 5] 산검검인[제10조제6항관련]

[별표 6] 버섯종균생산업의시설기준[제13조제3항관련]

[별표 7]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별표 8] 묘목대행생산자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

[별표 9] 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

[별표 1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11]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별표 12]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

[별표 13] 삭제 &lt;2010.3.10&gt;

[별표 14] 삭제 &lt;2010.3.10&gt;

[서식 1]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

[서식 2]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서식 3]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서식 4]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연기신고서

[서식 5] 산림사업중지통보서

[서식 6] 종묘생산업 등록 신청서

[서식 7] 종묘 생산업 등록증

[서식 8] 종묘 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9] 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 10] 종자·묘목품질표시

[서식 11] 버섯종균품질표시

[서식 12] 산림용묘목대행생산자지정신청서

[서식 13] 산림용묘목대행생산자지정서

[서식 14] 재해보상신청서

[서식 15] 재해보상신청현지조사서

[서식 16] 버섯종균품종등록신청서

[서식 17] 품종설명서

[서식 18] 버섯종균품종등록부

[서식 19] 버섯종균 품종등록필증

[서식 20] 채종림등의시업신고서

[서식 21] 가로수관리대장

[서식 22] 산림사업법인등록증

[서식 23]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

[서식 24]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서식 25] 산림사업법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서식 26] 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신청서

[서식 27] 산림기술자자격증(신규·재)발급신청서

[서식 28] 산림기술자자격증[종류및등급]

[서식 29] 산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

[서식 30] 산림기술자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 년도말 현재]

[서식 31] 산림기술자자격증의기재사항변경신청서

[서식 32] 연구성과사용계약신청서

[서식 33] 기술사용료견적서

[서식 34]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서식 35]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허가증

[서식 36] 입목벌채·굴취신고서

[서식 37] 삭제 &lt;2010.3.10&gt;

[서식 38] 삭제 &lt;2010.3.10&gt;

[서식 39] 삭제 &lt;2010.3.10&gt;

[서식 40] 삭제 &lt;2010.3.10&gt;

[서식 41] 삭제 &lt;2010.3.10&gt;

[서식 42] 삭제 &lt;2010.3.10&gt;

[서식 43] 삭제 &lt;2010.3.10&gt;

[서식 44] 삭제 &lt;2010.3.10&gt;

[서식 45] 삭제 &lt;2010.3.10&gt;

[서식 46] 삭제 &lt;2010.3.10&gt;

[서식 47] 삭제 &lt;2010.3.10&gt;

[서식 48] 삭제 &lt;2010.3.10&gt;

[서식 49] 삭제 &lt;2010.3.10&gt;

[서식 50] 삭제 &lt;2010.3.10&gt;

[서식 51] 산림용 종묘 검사원증

[서식 52]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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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목(樹木)이 있는 토지의 낙찰과 법률문제 레벨 11 관리자 6896 2008.09.25 09:11
35 임야의 벌채(굴취) 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레벨 11 관리자 5822 2008.06.30 10:48
34 산림훼손 허가절차,농지전용 허가절차,건축 허가절차 사진 레벨 11 관리자 8632 2008.03.08 13:03
33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방법 레벨 11 관리자 9848 2008.02.22 11:48
32 형질 변경 방법 및 절차 레벨 11 관리자 4294 2008.02.22 11:46
31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밑 복구절차 레벨 11 관리자 4313 2005.09.02 00:02
30 수목굴취 허가절차 [4] 레벨 11 관리자 6758 2005.09.02 00:02
29 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레벨 11 관리자 31903 2005.07.1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