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있는 묘지에 대하여

관리자 | 2008.12.02 11:40 | 조회 7427
― 타인의 묘지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밟지 아니하면 이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설치자 또는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이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장및묘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준비사항
― 개장허가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분묘 사진 1부
― 개장허가후 2개월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개장의 사유 공고
― 개장 신고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절차도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공고 → 공고
2개월후 개장신고 접수 → 2종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이상 개
장 사유 공고 → 개장


처리기간
― 개장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부서
― 각 읍.면 총무,사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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