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의 활용방법

관리자 | 2008.12.02 11:35 | 조회 8669
<보전임지의 활용방법>

◇ 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서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짓거나,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위장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습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합니다.

임야는 이 산지관리법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며 ,그 외 관련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상수원보호에 관한 법률등
많은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 및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주무관서의 방침과 선례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사람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사반출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합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됩니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에서 백두대간등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증진등 오로지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그 개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존임지이기는 하지만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위(사업) 개발행위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등에 규정된 개발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 지자체가 설지하는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관련법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힘)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자기소유산지에 한함)
16) 60평 미만의 농막, 농축산용관리사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공익임지의 전용

공익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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