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벌채(굴취) 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 2006.8.4 농림부령 제1534호] |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확인을 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솎아베기·골라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산림조합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5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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