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 변경 방법 및 절차

관리자 | 2008.02.22 11:46 | 조회 4293
먼저 어느땅이건 그땅의 용도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획인서’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구요.
거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논(답)밭(전)이나 임야의 경우도 모든 땅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나, 용도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인경우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00평 한도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함(지자체 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최소한 503평 이상 농지 소유 필요(303평 경작 + 최대전용면적 200평)

*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60평 이하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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