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무를 팔아야 하는가? (3)

관리자 | 2020.02.12 10:33 | 조회 3122

산에 있는 나무를 팔아라

 

산에 있는 소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팔기위해서는 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어야 한다.

나무를 굴취해도 경관유지가 지장이 없는 임지, 관상수 재배임지, 수종갱신 대상지, 산림형질변경이 허가가 난 곳 등에서 굴취허용이 되는데 굴취허가는 관련관청(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 한다.

반출허가는 재선충 검사 후에 허가해 주는 것으로 관련 관공서에서 상의를 한 후에 서류를 받아야 나무를 이전할 수 있다.

 

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다고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m 등의 소나무를 이전하려면 최소 5ton짜리 차량이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장비나 작업인부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경사지가 심한 악산이거나 암석덩어리로 곡갱이 질을 못할 정도라면 소나무를 굴취 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굴취허가, 반출허가, 작업환경, 차량진입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비로소 산에 있는 나무를 팔수 있을 것이다.

 

산에서 바로 굴취 하여 판매하는 소나무를 산채송(아라끼)라 하는데 보통 점(cm)당 20,000원~30,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 즉 R40점의 소나무는 80만원~120만원 정도 라는 것이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비싸게 팔려면 뿌리돌림 후에 가식하여 팔면 된다.

산에는 오래된 노송과 자태가 멋진 특수목 형태의 소나무들이 많다. 그런 나무들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뿌리돌림을 한 후에 가식장에 옮겨 심으면 이것이 바로 특수목이 되고 산채송(아라끼)에서 잔뿌리가 발달한 가식송(모찌꼬미)가 되는 것이다.


산에 있는 소나무 - 출처: 경주 학림조경(대표:황일환)




뿌리돌림 후 가식장에 옮겨온 소나무(학림조경)




그 밖의 나무 판매

 

- 토피어리를 하여 조형적 가치를 높혀 판매







- b급,c급의 수목을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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