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경수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
조경수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
본 글은 2011년 4월에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 목적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조경수목의 조사기준, 조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피해조사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혼란방지
□ 용어의 정의
o 대파대 : 가지나 수간의 전부가 말라 죽어 생육이 불가능하여 대파(고사목 제거 후 대신 파종)가 필요한 경우 지원
o 농약대 : 가지나 수간의 일부가 자연재해를 받아 피해를 입었으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이 수세가 약해져 병충해 방제 등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조사대상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조사지점 선정 : 조사지별 표본조사
o 조사지를 3등분하여 구획별 피해상황을 조사
- 3등분한 곳 중 중간지점의 5㎡(관목류 : 3㎡)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지당 3개소 피해율을 조사하여 평균산출
※ 例示) 조사지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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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율 조사방법
o 조사 필지의 피해율이 20% 이상일 때 대파대와 농약대로 구분하여 조사
- 개소(5㎡)당 대파대 피해율 =〔대파(고사)피해본수/ 식재본수〕× 100
- 개소(5㎡)당 농약대 피해율 = [농약(수세약화)피해본수/ 식재본수] × 100
예시) 교목류가 개소(5㎡)당 50본이 심겨져 있을 경우 대파대 피해가 30본이고, 농약대피해는 20본일 때 대파대 피해율은 60%, 농약대 피해율은 40%임
o 평균 대파대 피해율= 5㎡당 대파대 피해율 합계 / 3(개소)
o 평균 농약대 피해율= 5㎡당 농약대 피해율 합계 / 3(개소)
□ 피해면적 산정방법
o 대파대 및 농약대 피해 면적은 평균 대파대 및 평균 농약대 피해율을 식재면적과 곱하여 산정하고 복구계획 수립
예시)
- 식재면적(3,000㎡) × 평균 대파대 피해율(60%) = 대파대 피해면적(1,800㎡)
- 식재면적(3,000㎡) × 평균 농약대 피해율(40%) = 농약대 피해면적(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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