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농약사용법- 주요병해충별 적용농약 (2)

관리자 | 2005.11.12 12:55 | 조회 4757

3. 농약사용상 주의점

 

농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대단히 많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려면 기상 조건, 작물의 종류 및 생육상태, 다른 약제와의 혼용관계, 약해, 천적(natural enemy)과의 관계, 약제에 대한 곤충의 저항성 등을 잘 조사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1) 기상과의 관계

살충제중의 독제는 작물의 줄기 및 잎에 고착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날씨가 좋은 날 살포하여 빨리 말려서 고착시키는 것이 좋다. 접촉제는 약해의 위험이 없으면 날씨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해충의 발생 상황을 보아 적당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약제는 비가 오기 전후에 살포하면 약해를 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약제의 유실이 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작물의 엽면(葉面) 흡수가 왕성해지므로 약제 살포시 약해가 일으나기 쉽다. 또한, 심한 태풍이 있은 다음에는 잎과 줄기에 상처가 생기므로 상처로부터 약액이 침투하여 약해를 일으키기 쉽다. 바람이 강할 때에는 분무나 살분(撒粉)한 약제가 날아가버리기 쉬우므로 약제의 살포는 삼가야 한다.

기온이 너무 높을 때에는 약해가 일어나거나, 효과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기온이 낮을 때에는 병균이나 해충이 동면(冬眠) 상태에 있어 약제에 대한 저항이 크므로 효력이 낮아진다. 또한, 일광이 직사되는 곳에 약액의 입자가 붙으면 렌즈(lens)의 집광 작용에 의해서 잎이나 줄기가 타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상조건은 약제 살포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기상 상황 및 기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농작물의 생리 상태나 병해충의 활동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혼용할 수 없는 농약

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살충제와 살균제, 접촉제와 독제와 같이 목적을 달리 하는 것들을 두가지 또는 그 이상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1회의 살포에 의해서 몇번 살포해야 하는 노력을 덜 수 있으므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약은 다른 약제와 혼용하면 약해가 일어나거나 분해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많다.

유기 합성 농약은 알칼리에 의해 분해되어 변질되는 것이 많다. 유기인계 살충제와 카아바메이트계 살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알칼리에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우므로 알칼리성 약제와의 혼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농약 혼용시는 반드시 혼용 적부표를 참고해야 한다.

 

(3) 작물에 대한 약해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여 병해충을 방제하였을 때 며칠 후 갑자기 엽소(葉燒), 반점, 위조(委稠), 낙엽(落葉)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약해라 한다. 약해를 내지 않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농약 사용상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약해가 심한 농약은 좋은 농약이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약해가 나므로 농약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농약은 약해를 낼 요인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주성분 자체에 의한 것도 있고, 물리적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첨가한 보조제에 의한 것도 많다.

그 외에도 약해의 발생은 작물의 종류 및 품종, 작물의 생육 상태, 기상조건, 살포 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물이 연약하게 자랐거나, 비바람이 지나간 후나, 개화시기에 농약을 살포하면 약해가 일어나기 쉽다. 두 가지 이상의 농약을 섞어 쓸 경우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물에 약해를 일으키거나 효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늘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4) 농약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

같은 약제를 계속 사용하면 처음에는 그 약제에 잘 죽던 해충이라도 해충의 세대(世代)가 되풀이됨에 따라 점차 그 약제의 살충력이 낮아진다. 이와 같은 경우 해충은 그 약제에 대하여 저항성(resistance)이 생겼다고 하며, 일단 저항성이 생기면, 그 약제는 그 해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과거에 흔히 사용해오던 약제의 효력이 저하되면 농도를 높여 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와 같이 저항성이 생기면 그 약제뿐만 아니라, 종래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를 교차(交叉)저항성(cross resistance)이라 한다. 관용(慣用) 약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해충이 저항성이 생겼을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는 벼의 이화명나방과 과수의 응애류에 대한 저항성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농약에 의한 해충방제에 있어서는 저항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5) 천적과 방화(訪花) 곤충

천적은 해충 방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력한 천적이 활동하는 지역과 시기에는 농약의 살포를 피하거나, 또는 천적에 영향을 덜 주는 사용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해충 방제면에서 볼 때 농약 사용의 가장 큰 결점은 유용 천적을 죽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농약의 남용을 삼가고 천적을 보호할 수 있는 농약의 선택과 사용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농약은 꽃을 찾는 꿀벌, 꽃등애류 및 기타 방화곤충에 유해하다. 방화곤충은 농작물의 화분 매개에 절대 필요한 것이므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방화곤충의 보호를 위해 개화시기에 농약의 살포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규(法規)가 없으나, 개화시기에는 농약 살포를 삼가하여 유용 곤충을 보호해야겠다.

 

4. 농약의 독성(毒性)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와 같은 생물을 죽이는 약제(biocide)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므로 농약을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은 대부분이 보통독성 농약이고 독성이 비교적 강한 고독성(高毒性) 및 맹독성(猛毒性) 농약은 전체 유통 농약의 8%에 해당하며 이들 농약은 그 취급 제한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일반 농가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시된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중독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가.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

 

농약의 독성은 농약의 투여(投與)방법에 따라서 경구(經口)독성(oral toxicity), 경피(經皮)독성(dermal toxicity), 및 흡입(吸入)독성(inhalant toxicity)으로 구분하고 독성의 발현 (發現) 속도에 따라서 급성(急性)독성(acute toxicity), 아급성(亞急性)독성(subacute toxicity) 및 만성(慢性) 독성(chronic toxicity)으로 구분하며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독성(moderate toxic), 고독성(high toxic), 맹독성(extremely high toxic)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독성 농약은 보통독성 농약을 말하고 유독성 농약은 고독성 및 맹독성 농약과 잔류성 (殘留性)농약을 총칭하여 말하는데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류성 농약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잔류성 농약의 구분

 

1.

작물 잔류성 농약

:농작물 재배기간중에 살포된 농약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보사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하며 다만 농약이 토양잔류성 농약의 기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토양 잔류성 농약

토양중 농약의 반감기(半減期)가 1년이상인 농약으로 사용한 결과 농약

 

 

을 사용한 토양(농경지)에 그 농약이 잔류하여 후작물(後作物)까지 잔류하는 농약을 말한다.

 

3.

수질 오염성 농약

벼농사용 농약으로서 48시간내에 잉어의 반치사(半致死)농도(LC50)가

 

 

유 효성분으로 0.1ppm 이하인 농약을 말한다.

 

농약의 독성 반응은 동물의 종류, 성별, 생육단계 및 농약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농약의 독성은 반수(半數) 치사량 또는 중위(中位) 치사량(Median lethal dose, LD50)으로 표시하며 시험동물의 50%가 죽는 농약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한다. 즉 공시(供試)동물의 체중 kg당 몇 mg의 농약을 투여하면 시험동물의 반수(50%)가 죽게 되는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약의 독성 정도는 반수치사량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표5과 같이 농약의 독성을 구분하고 있다.

 

표 5. 농약의 독성구분

구 분

반수치사량 (mg/kg)

경구

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맹 독 성

< 5

< 20

< 10

< 40

고 독 성

5∼50

20∼200

10∼100

40∼400

보통독성

< 50

> 200

> 100

> 400

 

농약의 독성 발현 속도는 농약의 투여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농약을 경구, 경피로 투여 하든가 피하(皮下), 복강(腹腔), 정맥에 주사하면 급성적으로 독성이 나타나고 아급성 및 만성독성은 일반적으로 농약을 시험동물의 사료에 첨가하여 오랫동안 경구적으로 투여하여 독성반응을 보는 것으로 농산물이나 식품중 잔류농약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나. 어독성(魚毒性)

 

살포된 농약의 수생(水生)생물에 대한 독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류에 대한 독성은 매우 중요하다. 농약중 비교적 어독성이 강한 것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특히 피씨피(PCP)나 엔드린(endrin) 같은 농약은 어독성이 강하여 현재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유기인계나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비교적 어독성이 낮고 자연생태계내에서 쉽게 분해되므로 표준사용량으로 살포하면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중에 있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상 수질오염성 농약으로 지정된 것은 없다.

 

5. 농약의 중독과 해독

 

농약이 현대 농림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농업재료로 등장하면서 농약의 사용은 일반화 되어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농약에 의한 중독사고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야생동물 특히 조류나 어류의 집단적 피해도 모두 농약에 의한 피해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농약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농약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물을 죽이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이다.

 

가. 중독의 경로

 

농약의 중독 경로는 크게 보아 경구(經口), 경피(經皮), 경기도(經氣道)로 체내에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것과 눈을 통하여 농약이 침입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 경로중 경구적 흡수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주로 농약 살포중 음식물을 섭취한다던가 농약이 부착된 과실을 그대로 먹음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자살 및 타살용으로 마신다거나 농약을 음식물로 오인하고 마시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음 경피 및 경기도 흡수는 농약 살포시 방제복이나 마스크등 보호 장비의 미착용으로 살포 농약이 피부에 부착한다든가 호흡기내로 흡입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나. 중독 대책

 

(1) 중독의 요인, 발생상황 확인

농약 중독시 치료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독의 원인물질등 중독의 발생상황을 정확하 게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가) 중독 원인물질 및 섭취량

 

 

농약의 종류

: 화학적 조성, 제형 농도

 

 

섭취량

: 농약살포중에 중독된 경우에는 살포량 및 시간도 동

 

시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중독 원인물질의 침입 경로

 

 

농약 살포작업중 혹은 살포작업을 하고 있는 인근에서 피폭(被暴)

 

 

농약이 살포된 농장에서 작업중

 

 

오음(誤飮) 또는 오용(誤用)

 

 

자살, 타살

 

(다) 중독 증상 발현(發現)시까지 경과 시간

 

 

농약살포의 경우

: 작업 시작시간과 중독증상 발현시간

 

 

경구적 섭취의 경우

: 섭취시간 및 중독증상 발현시간

 

(2) 중독 환자의 가검물(可檢物) 보존

환자의 구토물, 위 내용물, 위 세정액, 오줌, 똥, 혈액 등은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하며 특히 오줌은 반드시 채취해 두어야 한다. 이는 중독환자의 오줌에는 중독의 원인이 된 농약이나 그 대사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주독의 원인물질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혈액은 혈장 또는 혈청으로 구분하여 동결 보존한다.

 

(3) 중독증상 관찰

농약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중독증상을 보이므로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므로서 중독의 원인물질, 중독의 경중(輕重)을 알 수 있다.

 

(4)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찰 및 지시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가 오기전에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응급조치의 근본적인 방법은 중독의 원인물질을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체외로 제거하여 체내 흡수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환자를 안정시켜 체력 소모를 방지하는 것이다.

 

(가) 약물의 제거

약물이 경구적으로 흡입되었을 때 위내의 약물을 토하게 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게 하는데 구토물(嘔吐物)에 농약의 냄새가 없을 때까지 반복 실시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1.

의식이 혼미할때

 

2.

경련을 일으키거나 그 증상이 보일때

 

3.

석유계 유제를 사용한 농약을 마셨을때

 

4.

산성, 알카리성이 강한 것으로 점막(粘膜) 부식성(腐蝕性)인 것을 마셨을 때에

 

 

는 식염 수나 황산동, 황산아연 등의 구토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경피적

 

 

으로 중독된 경우에는 약제가 오염된 작업복을 벗기고 피부를 비눗물로 깨끗

 

 

이 씻은 후에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적으로 중독되었을 때에는 환자를

 

 

신선한 장소에 눕히고 의복을 느슨하게하여 호흡을 쉽게 해 주어야 한다. 심

 

 

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6. 농약중독에 대한 해독제


약 명

상 표 명

해 독 작 용

글루타치온제

타치온(정),(주)

SH계 해독

네오피린제

아미노피린

기관지염 치료

메칠에페트린제

에페트린(정),(주)

기관지염 치료

몰핀제

몰핀(주)

진통, 호흡진정

발제

발(주)

비소, 중금속, 칼탑중독 치료

발비탈제

페노발비탈(정),(주)

진정, 항경련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정),(주)

피부염 치료

 

프레트니소론(정),(주)

혈압상승, 지혈작용

아드레나린제

에피에피린(주)

해열, 진통

아미노피린제

아스피린(정)

해열, 진통

아트로핀제

황산아트로핀(주)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중독치료

팜제

팜(정), (주)

유기인계중독치료

칼슘이디티에이제

구렙토(정)

납(鉛) 중독치료

항히스타민제

푸라공(정), (주)

알레르기 치료

비타민K제

가지이프

왈파린(쥐약) 중독치료

 

(나) 약물의 체내 흡수방지

약물이 경구적으로 흡입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흡입된 농약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사를 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설사제로는 황산고토(黃酸苦土) 15g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황산소다 2∼15g을 물에 타서 마시면 쉽게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때 활성탄(活性炭, 활성탄이 없으면 깨끗한 숫가루도 이용가능함)을 설사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물을 흡착하여 설사시키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약물의 중화제(中和劑)로서는 2%의 탄닌산이나 계란흰자, 우유등이 중금속 원소가 함유된 농약에 의하여 중독되었을 때에 사용한다.

 

(다) 해독제의 이용

중독 원인물질의 종류가 확실한 때에는 원인물질별 해독제를 복용 또는 주사하여 해독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유기염소계 농약이나 나이트로(nitro)화합물 및 쥐약인 푸라틀(flatol) 등의 약제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이들 해독제의 사용방법 및 투여량은 다음 중독 원인물질별 치료방법에서 논하기로 한다.

 

(라) 기타

약제가 눈에 들어가 통증이나 눈물이 나는 경우에는 즉시 수도물이나 흐르는 물에 눈을 씻은 다음 따뜻한 물(약 38℃)을 담은 세면기에 얼굴을 담구어 눈을 감았다 떳다 하여 눈을 씻는다. 또한 농약 중독에 대하여 환자가 지나치게 불안해 하든가 흥분되어 있을 때에는 순환계에 부담을 주어 체력소모를 가져오므로 안정제를 투여하여 안정시키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혼미할 때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홍차를 마시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5) 농약종류별 중독증상과 치료

 

(가) 유기인계 농약

 

 

 

 

1.

중독 증상

:코린에스테라제(Cholinesterase, ChE) 저해(沮害)

 

 

중 독 정 도

중 독 증 상

가벼운 증상

권태감, 위화감, 두통, 현기증, 흉부압박감, 불안감, 가벼운 운동실조(失調),

 

구토증, 타액분비 과다, 다량의 땀, 설사, 복통, 가벼운 동공 축소

중 증

(가벼운 증상을 포함하여) 동공 축소, 근선유성(筋線維性) 연축(攣縮), 보행

 

곤란, 언어장해, 시력감퇴, 서맥(徐脈)

심한 증상

동공 축소, 의식 혼탁, 대광(對光) 반사 소실,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2.

치료 (응급조치외)

 

 

 

 

 

 

구 분

황산아트로핀

중 증

정맥주사: 1∼4통(0.5mg/통)

정맥주사: 1g(20cc ample 2통)

 

- 매 15∼30분마다 추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피하주사: 5∼10통

30분후 2통 추가

 

※ 동공의 상태, 구강내 건조상태에

 

 

따라 추가 또는 중단 판정

 

심한 증상

정맥주사: 5∼10통

 

 

- 증상이호전될 때까지 5통/15분 추가

 

 

- 의식회복 및 동공확대까지 매30분

 

 

마다 1∼2통씩 피하주사

 

12세이하의

0.05mg/kg(체중)을 매15∼30분마다

정맥주사: 20∼50mg/kg(체중)

어린이

투여 (증상정도에 따라 조절)

 

 

처리중단후 최하 24시간은 환자를 관찰

 

 

주)

1.

팜은 parathion, EPN, pyridaphenthion에는 유효하나 그외 유기인계농약

 

 

에는 효과가 실증되지 않았으며, 황산아트로핀에는 길항되지 않는 근선유

 

 

성연축 및 근마비에 효과가 있고, fenitrothion등에는 황산아트로핀과 함께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 팜을 사용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황산아트로핀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2.

회복후 혈액 Cholinesterase의 활성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수주∼수개월

 

간은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취급을 삼가야 한다.

(나)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증상

코린에스테라제(Cholinesterase, ChE)저해

 

증상은 유기인계 농약에 의한 증상과 같으나 유기인계 농약보다

치료(응급조치외)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도 빠르다.

 

 


황산아트로핀

유기인계 농약에 의한 중독시 치료법에 준함

팜의 유효성은 입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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