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병의 방제

관리자 | 2005.10.28 15:39 | 조회 4629
전염성 병해의 발생은 병원체가 기주가 되는 수목에 접촉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때때로 환경조건이 병원체와 수목 모두에 작용하므로 발생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수목이 소인으로 갖고 있는 감수성의 차이도 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와같이 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주인(병원체), 소인(기주수목), 및 유인(환경)에 작용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근절시키거나 억제토록 하여 피해를 예방, 경감,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방제(control)라고 한다.  
  
목재생산을 목적으로한 산림병해의 방제목표는 임목의 양적·질적 생산량의 저하를 경제적 피해허용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행병(epidemic disease)의 확산방지에는 병원체의 박멸을 목적으로 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게 된다.  
  
   환경조성용 조경 또는 관상수와 보안림 등 방제림에서는 경제적 피해허용수준과 관계없이 임지보전 혹은 경관적인 입장에서 방제가 필요하게 된다. 경제림에서는 임목집단이 방제의 대상이 되지만 특수한 환경림에서는 주로 단목이 방제의 대상으로 된다.  
  
각종 수목을 생산하는 묘포에서는 병해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약제방제(화학적방제)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삼림에서는 극심한 피해를 주는 유행병의 피해경감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하는 이외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약제방제는 제한을 받는다. 임목병해의 방제에는 삼림과 임업실태에 입각한 여러가지 수단에 의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방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국내에서 극심한 피해를 주며 확산 또는 만연되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유행병의 병원체이동과 전파를 막기위한 조치를 국내방역(domestic prophylaxis)이라고 하며, 그중 특히 행정명령 등에 의한 검사를 국내검역(domestic quarantine)이라고 한다. 또 식물에 극히 위험한 병원체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침입 또는 국내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를 국제검역(international quarantin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수입과수 및 벚나무에 대한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공포된 것이 식물검역의 시작이며, 1953년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식물보호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그후 1961년 식물방역법의 제정공포, 1963년 이법의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인 식물검역업무가 시작되었으며 1978년 국립식물검역소가 설치되어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등에 지소, 기타 지역에 18개소의 출장소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보호행정의 중앙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에서, 기술보급 및 연구관계는 임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전염경로의 차단  
  
수목병해의 방제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보건위생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병원체의 생활환과 연관하여 전염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제법이다. 이 방법은 병원체의 생활사를 충분히 파악하여 제1차 전염원을 제거,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들면 소나무류 잎떨림병은 전년도의 병든 침엽에서 균사상태로 월동한 후 이듬해 봄에 낙엽된 병든 잎에서 비산한 자낭포자가 제1차 전염원이 되어 다시 침엽을 침입한다. 이때 제1차 전염원인 병든 낙엽을 철저하게 제거하면 방제효과가 크다. 무육작업할 때 각종 병해에 감염된 임목 또는 가지의 벌채와 제거는 임내를 위생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잣나무털녹병, 소나무류잎녹병, 소나무혹병등 대부분의 수병균은 중간기주를 거쳐 기주에 전염되므로 전염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기주를 제거하여야 한다. 가지 및 줄기마름병해에서는 살균제의 휴면기살포(dormant spray)로 월동 또는 잠재하는 병원균에 의한 발병을 저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3. 내병성 육종  
  
산림에서 발생하는 병해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의 사용은 많은 경비와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살균제가 치료제의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만족할 만한 방제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식재조건, 토양조건 등의 개선이나 적절한 무육 등으로 병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즉 임업적, 생태적 방제법은 인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경영상 또는 경비면에서 극히 일부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내병성육종에 의해 중요병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식물을 증식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효과가 확실하며 또한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제방법이다. 임목의 내병성육종은 일반적인 형질육종보다 복잡하여 실용화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잇점이 있다.  
  
  가 개체의 생존기간이 길므로 우수한 형질을 갖은 개체는 오래동안 모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성번식이 쉬운 수종에서는 크론을 선발하여
  직접 실용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벌채되어 사용될 때까지 제벌, 간벌 등에 의하여 불량목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과 같이 품종이 균일하게 우수한 형질을 지니지  
  않아도 된다.  
  다 현재 임목은 변이의 폭이 넓은 유전자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선발에  
  의하여 형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농작물보다 크다.  

  
일본에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교잡육종의 예로서 중국산 소나무(Pinus massoniana)와 일본산 해송(P. thunbergii)의 교잡종(화화송)을 검정한 바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어 실용화되고 있다.  
  
4. 육림적 수단에 의한 방제  
  
병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채택하여 식재하며, 발병에 관여하는 각종 환경조건을 개선하여 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묘목과 임목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혀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환경적 방제법이다.  

산림에서는 묘포나 농경지와 같이 집단적인 환경개량은 불가능하므로 조림예정지의 환경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지적수조림에 입각한 수종 또는 품종의 선택, 무육 등의 육림수단, 적절한 수확과 벌채 등에 의한 임내환경개선과 임목의 활력증진 등이 주된 방제법이 된다.  
  
가. 묘목과 임목의 병해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림지에 적합한 묘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병리학적으로 건전묘라고 하는 것은 형질에 관한 규격조건을 갖추고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어린묘목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병해에 저항력이 강하여 큰 나무가 된 후에도 중요병해에 대하여 유전적으로 저항성을 갖는 묘목을 말한다. 묘포에서 병든 묘목이 출하되어 조림지에서 피해가 만연되는 예로는 삼나무붉은마름병, 낙엽송가지끝마름병, 오동나무빗자루병등이 있으며 묘목과 임목에 공통인 병은 병든 묘목의 이동으로 미발생지역에 확산되고 또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도 피해를 증대시킨다. 이와같은 성질을 갖는 병으로는 소나무류의 혹병, 잎떨림병, 오동나무탄저병, 활엽수의 근두암종병, 뿌리혹선충병, 자주빛날개무늬병, 대추나무빗자루병 등이 있다.  
  
산출묘의 굴취에서 조림할 때까지 묘목의 부적절한 가식에 의하여 유발되는 병해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류, 낙엽송, 편백, 분비나무류의 물가식효과는 단기간에 그치므로 한계를 넘으면 뿌리썩음병에 의한 고사가 심하게 된다.  
  
나. 지존작업  
  
피해가 심한 장소의 병든 나무, 가지, 낙엽 혹은 뿌리 등 전염원이 많은 곳에서는 병원체의 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지존작업을 한 후에 식재하여 피해를 막는다. 빨리 조림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존의 나무와 다른 수종이나 저항성 수종을 식재한다. 재선충병과 같이 전염원을 박멸할 필요가 있는 병은 잔가지를 포함한 임내의 모든 병든 나무들을 모아서 태운다. 이때 소나무류나 낙엽송 등의 뿌리가 인접한 장소에서 태우면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므로 이들 수종의 뿌리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한다. 소나무류, 젓나무류 등의 조림예정지에 잎녹병균, 혹병균, 잣나무털녹병균등의 중간기주가 많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지존작업시 조림지주변도 포함하여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굴취한다. 소나무림의 산불적지에 소나무, 해송, 낙엽송 등을 식재하면 리지나뿌리썩음병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불이 난지 2∼3년후에 식재한다.  
  
다. 조림시기와 식재방법  
  
묘목의 조림적기는 정상적으로 육묘관리된 묘목을 휴면기에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눈이 많은 지역에서 가을에 일찍 식재하면 활착된 상태로 월동하므로 잿빛곰팡이병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듬해 봄에 생육도 좋다. 그러나 이때 너무 웃자란 연약한 묘목을 심으면 각종 병해에 침해된다. 낙엽송, 편백, 분비나무, 활엽수류 등은 휴면하기전이나 생장을 개시한 후 묘목을 식재하면 뿌리썩음병, 페스탈로치아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줄기마름성병해 등이 많이 발생하여 고사묘가 많아진다. 또 추식이 너무 늦어져 뿌리가 동결되면 이듬해 생육이 떨어진다. 침엽수의 추식은 활착된 후에 월동할 수 있도록 일찍 조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묘목이 불량하거나 식재방법이 잘못되어 뿌리가 굽어 발육이 저해되면 뿌리썩음병, 자주빛날개무늬병에 걸리기 쉽다.  
  
라. 임지무육  
  
임목의 생장과 함께 잡초, 잡목 등이 번성하게 되면 임분이 과밀화되어 임목은 저항성이 저하되고 병든 나무와 중간기주 등 감염원이 방치되어 각종 병해가 발생한다. 이것을 예방하는 수단이 임지무육이다. 삼림병해의 예방을 위한 임지무육의 효과가 중요시 되어 과거의 임지무육작업에 위생간벌과 제벌, 가지치기 등이 요구되고 있다. 임지무육에 의한 병해방제효과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큰 효과를 나타낸다. 또 무육작업은 각종 병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임지무육에 의한 임내의 미기상변화를 보면 15년생 스트로브잣나무림에서는 죽은 가지를 제거할 정도의 가지치기로 일사량은 1.4배, 임내의 증산량은 1.5배로 되었다고 한다.  
  
(1) 풀베기(下刈)  
잡초, 잡목에 의한 피압목의 영향은 특히 양수에서 크며 병해의 발생도 심하다. 피압된 침엽수의 어린나무에서는 잿빛곰팡이병, 페스탈로치아병, 삼나무, 편백 검은돌기잎마름병, 삼나무붉은마름병, 소나무류잎떨림병, 피목가지마름병등의 피해를 받기 쉽다. 또 천연하종유묘에서는 모잘록병이 크게 발생하여 고사된다. 이러한 피해의 방제에는 풀베기작업의 철저한 실행이 효과적이다. 녹병, 특히 소나무류, 젓나무등의 잎녹병이나 소나무혹병등에서는 동포자가 형성되기 이전에 풀베기를 하면 중간기주의 병원균이 제거되므로 예방효과가 있다.  
  
(2) 덩굴치기  
덩굴류가 번성하여 임목을 피압하게 되면 소나무피목가지마름병, 낙엽송잎떨림병, 삼나무가지마름성병해와 검은돌기잎마름병, 편백검은돌기잎마름병등이 발생하기 쉽다. 또 눈이 많은 지방에서 덩굴에 휘감긴 조림목은 설해를 받아서 누지병의 피해가 심하다. 낙엽송은 덩굴치기를 할 때 가지의 선단부가 손상되면 가지끝마름병의 피해가 증가하므로 감염기를 피하여 실시한다.  
  
(3) 제벌과 간벌  
제·간벌은 무육작업에 의한 병해방제수단의 중심이 되며 이병목의 벌채제거와 감수성개체를 도태시키는데 주력한다. 소나무류 잎떨림병, 피목가지마름병, 낙엽송잎떨림병, 가지끝마름병등도 제·간벌로 인한 방제효과가 높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과도한 제·간벌, 가지치기과 택벌이 원인으로 되어 주로 서남향의 수간 또는 가지에 피소와 동렬이 발생하여 재질부후성 피해와 줄기마름성 병해를 유발하게 된다.  
  
(4) 가지치기(枝打)  
임목병해에는 밑의 가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병이 많으므로 전염원의 제거, 외과적 치료효과 및 감염예방효과가 있다.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이 가지의 절단면이 잘 아물지 않는 수종의 가지치기는 잔가지 또는 죽은가지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절단면에는 반드시 도포제를 처리하여 상처의 유합을 촉진시킨다.  
  
5. 약제방제(화학적 방제)  
묘포병해에는 농작물, 과수, 원예작물병에 준한 약제방제를 중심으로 한 방제가 실시되어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산림에서는 피해가 심한 병해의 확산, 외래병해의 방제 혹은 응급적 조치이외에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산림에서 약제방제는 다음과 같은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다. 적은 면적을 방제할 경우에는 주변의 방제되지 않은 임지의 영향으로 방제효과가 낮다. 그리고 지상살포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면적항공살포가 방제의 주체로 된다. 항공살포지에서는 지형, 임상 등에 변화가 많을 때에는 살포효율이 떨어지고 효과도 일정치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병든 나무의 벌채와 제거가 어려우므로 전염원이 방치된 상태에서 약제살포를 하게 되고 더욱이 년간 살포회수가 최저 2회, 보통 3∼4회는 필요하므로 상당한 경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약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을 실시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의 적용병해충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고시된 농약의 대부분은 농작물병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살균제들이다.  
  
6. 생물학적 방제  
  
식물병원균에 기생하거나 활동을 억제하는 미생물을 증식하여 병해를 막는 생물학적방제법(biological control)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이지만 실용화된 예는 적다. 사용된 예로는 잣나무털녹병에 대하여 Tuberculina maxima, 뿌리썩음병균, 모잘록병균에 대한 T.viride가 있으며, 또 토양선충과 모잘록병균에 대한 선충포식균과 Trichoderma균.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포식균에 의한 방제 등이 있다.  
  
7. 치 료  
  
병해방제는 예방이 원칙이지만 수목의 경우 치료적인 조치를 하기도 한다. 치료에는 내·외과적 치료가 있다. 과거에는 정원수, 가로수, 희귀목 등 특수한 수목에 적용되었으나 요즈음은 빗자루병이나 줄기·가지마름성병해, 토양병해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 내과요법  
  
식물에서 내과요법의 효과가 낮은 원인은 순화계통이 없어서 약제가 체내에서 이동이 어렵고 또 체내에서 분해도 빠르며, 토양에 살포할 경우에는 토양에 흡착되거나 분해되어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이다. 수목의 내과요법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Mokrzecki가 철의 결핍증 치료에 유산제1철액 또는 분말을 수간의 천공부로 주입한 것이다. 근년 항생물질이 출현된 이래 스트랩토마이신, 테라마이신 등에 의한 근두암종병의 예방치료효과, 싸이크로헥사마이드의 수간처리에 의한 잣나무털녹병과 낙엽송가지끝마름병의 치료효과 등이 시험되었으나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대추나무와 오동나무빗자루병은 옥시테트라사이크린의 수간주사효과가 양호하며 특히 대추나무빗자루병의 치료에 실용화되고 있다.  
  
나. 외과적 요법  
  
수목의 병든 부위를 잘라내어 건전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재질부후병, 부란병에 대한 외과수술과 벚나무빗자루병, 침엽수빗자루병등에 대한 병든 가지의 절단제거도 포함된다. 병환부의 절제는 병원균이 존재하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과적요법은 바이러스병, 마이코플라스마병 등 전신병에는 효과가 없다. 심재 또는 변재가 부후된 수목의 외과수술은 육안으로 나타나는 병환부보다도 실제적인 피해는 상당히 퍼져있으므로 건전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처리시기는 일반적으로 이른 봄이 좋다.  
  
(1) 가지에 대한 처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 처음부터 절단된 부위에 톱을 넣어 자르면 가지의 무게 때문에 찢어진다든가 수피가 함께 벗겨지기 쉽다. 따라서 절단된 부위로부터 약 30cm정도 윗부분을 자르고 그후에 줄기에서 분지한 부분을 자른다. 절단면이 평활하지 않으면 빗물이 고여서 부패되기 쉽고 유합조직의 형성도 불량하다. 절단면에는 지오판도포제, 포리겔도포제 등 도포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2) 줄기에 대한 처리  
줄기마름병 등과 같이 피해가 목질부에 영향을 주지않거나 변재가 국부적으로 부패하여 있는 경우에는 건전부위를 포함하여 병환부를 예리한 칼로 도려내고 소독한 후 방부제를 바른다. 표면에는 인공수피(콜크분)로 피복하기도 한다. 부후가 진행되어 줄기에 동공이 생겼을 때에는 위의 방법으로 피해부위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 또는 방수처리하고, 동공부위에는 필요에 따라 금속, 목재, 몰타르 또는 발포성수지로 채워주고 표면에 인공수지로 피복한다. 동공이 클 때에는 철봉을 건너끼어서 보강하기도 한다.  
  
(3) 뿌리에 대한 처리  
자주빛날개무늬병, 흰빛날개무늬병, 뿌리썩음병 등 토양병해에 의하여 뿌리의 일부가 침해된 때에는 지주를 세워서 나무를 받치고 조심스럽게 뿌리를 노출시켜 죽은 뿌리와 피해뿌리를 잘라내고 토양살균제로 노출부분을 잘 씻어낸다. 이어서 살균제를 관주하면서 흙메우기를 하여 주고 처리가 끝난 후 상당기간 지주를 설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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