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관리자 | 2011.08.03 16:23 | 조회 4722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전문화, 경영전문인력 참여 등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폐지하였다.
  * 농지소유요건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것(농지법 제2조제3호)

아울러,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인근의 농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경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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