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출금지구역 이동 범위 등 내용 신설…10월 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포지나 분, 전·답, 과수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하게 된다.
산림청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계획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가 ▲포지나 분에서 생산된 경우 ▲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등으로 신설됐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에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042-481-407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조경신문(http://www.latimes.kr) 최진욱 기자 cjw@latimes.kr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27.5KB) (437)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 (24KB) (395)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12023 임업관측연보 조경수
- 22023 임업직불제 안내
- 3산림 신품종 해설집
- 4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 5입목매각 전자입찰을 통해 산주소
- 6베고니아 키우기
- 7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도로 보
- 8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92022 산림 단풍 (절정) 예
- 10건설과 사람 2022년 가을호
- 11조경수 협회지 176호 7~9월
- 12매거진 숲 9~10월호 (산림청
- 13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42022 하반기 건설공사 시중노
- 15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무궁화 특성 및 재배법
- 2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 32013년 트리디비 조경수 실태[1]
- 42013년 조경수 실거래가 결과
- 5배롱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
- 62014년 상반기 조경수 실거래[2]
- 7능소화 특성 및 번식방법
- 8종자채취시기 및 저장 발아법
- 9나병길 사장님의 전망있는 조경수[1]
- 10농장조성의 전략과 전술[20]
- 11나무보상
- 12조경수 판매가격 방식은 (도착도[1]
- 13미국의 수목재배 모습입니다[17]
- 14놀리는 땅 활용해 조경수로 돈
- 15스트로브잣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