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전남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차단
- 15일까지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등 부착 여부 집중
전라남도는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2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23개 반 144명이 투입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부착(소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할 산림부서 및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01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이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 및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생산확인표 발급 등의 절차를 준수한 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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