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하자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관리자 | 2013.01.25 11:07 | 조회 3722

조경공사 하자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경수를 시공해 오면서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하자기준 때문에 수목식재공사 하자판정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가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 비용산정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들이 하자판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국토부에서 제시된 하자판정기준이므로 법적분쟁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조경수 거래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수 고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고무밴드 등 결속재료 미제거를 하자로 평가하고 재시공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사되지 않았으면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밖에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자연재해 피해’ 등의 조문이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수관부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지만, 유지관리소홀과 인위적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준공도면과 식재수목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합니다. 다만, 대체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하자가 아닙니다.

또 조경수 납품과 관련해서도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로 잰 듯한 규격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경수의 규격도 사용검사도면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하자로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회원님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입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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