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달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아보리스트 | 2014.03.17 10:44 | 조회 4726

강원도 한 달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강원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의 이동 차량, 조경수·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찜질방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도 등 주요 도로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시킬 때는 생산지 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래 강원도 녹색자원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말미암은 산림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이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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