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행동요령

관리자 | 2017.07.13 10:39 | 조회 3047

여름철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행동요령

 

원문 : 농촌진흥청 공지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v/psvr/psvre/curationDtl.ps?menuId=PS03352&srchCurationNo=1167

 

 

1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열사병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킴

땀이 나지 않아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43까지 상승

응급조치 : 옷을 벗기고 냉수를 뿌리면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거나 얼음조각으로 마사지를 행함

열탈진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남

심한 고열환경에서의 작업으로 발한량 증가 시 발생

응급조치 : 열원에서 벗어난 곳에 옮겨 휴식과 물 및 염분 보충

열경련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때 잘 발생하며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와 염분소실로 인한 근육경련 발생

응급조치 : 0.1% 식염수를 먹이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함

열피로

고열에 미순화된 작업자가 장기간 고열환경에서 정적인 작업 시 나타나며 대량의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부담증가, 혈류분포의 이상 때문에 발생함

초기 심한 갈증,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 감각이상, 보행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실신하기도 함

응급조치 : 서늘한 곳에 안정시킨 후에 물을 마시게 함

고온기 농약살포 및 하우스 작업 등은 고온에 의한 재해(열사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에 작업을 실시함

 

 

2폭염 시 재해예방 행동요령

                                                                                                                                            

폭염이란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음

폭염 특보 기준
[폭염주의보] 69월에 일최고 기온이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폭염 경보] 69월에 일최고 기온이 35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건강온도 26~28)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

모자를 착용하고 밝은 색옷 착용

주의보 발령 시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기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에 소금1/2 작은술)을 섭취하여 탈수증 예방

경보 발령 시

12~17(오후 5)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 금지, 휴식 취하기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줌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함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줌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3자외선 차단 행동요령

                                                                                                                                            

자외선으로 인한 건강영향

자외선의 긍정적 영향 : 살균작용, 항구루병 작용

자외선에의 과도한 노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 : 피부 그을림, 홍반, 일광화상, 피부노화, 백내장, 피부암 등

농작업자는 일광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자외선 차단 필요

자외선 차단 지침

오전 10~오후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조사량이 최대가 되므로, 일광 노출을 피해야 함

챙이 넓은 모자, 긴 팔 셔츠(촘촘하게 짠 헐렁한 옷), 긴 바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자외선 차단제(일광차단지수 15이상)를 바르되, 옷에 가려지지 않는 모든 피부 면에 바르고, 효과를 보려면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며, 피부에 흡착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햇볕에 노출되기 최소 30분전에 바름

흐린 날씨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유리창으로도 일부 자외선이 통과되며, 햇빛은 30cm 정도 두께의 물도 통과한다는 점에 유의함

자외선 지수를 눈여겨봅니다. 해당 지역에 내려진 그날의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여, 지수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보호를 강화함

자외선 차단 보호장비

선글라스 : 자외선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는 백내장과 같은 눈의 손상을 감소시킴

모자 : 넓은 챙을 가진 모자는 특히 태양에 과다 노출되기 쉬운 부분인 눈, , 얼굴과 목 뒷부분을 잘 보호할 수 있음

: 촘촘하게 짠 직물로 된 적당히 느슨한 옷이 가장 좋음. 검은색 옷은 자외선차단에는 좋으나 다소 열 흡수량이 많고, 흰색 옷은 빛 반사량이 많아 자외선이나 열을 둘 다 적게 흡수함

자외선 차단제 : 옷이 덮이지 않는 신체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 외출 시 권고되는 차단제의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최소 15이상임

 

 

4장마철 감전재해 예방 행동요령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장마철 감전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절연 성능이 저하됨

젖은 손, , 젖은 바닥으로 인체 전기저항은 감소함

덥고 습해 보호구의 착용을 기피함

귀찮은 생각에 작업안전수칙을 무시함

여름 특히 장마철에는 감전재해가 많이 발생함

주요 유해·위험 요인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

누전차단기 미설치에 따른 감전 위험

젖고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위험

작업안전수칙

전기기기를 점검·정비할 땐 전원을 차단해야 함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함

젖은 전기기기는 건조 후 사용해야 함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함

지하실 등 침수 지역에 접근할 땐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함

감전재해 예방 원칙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함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함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하지 말아야 함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말아야 함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불량이거나 고장 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

배선용 전선은 가급적 중간에 접속 연결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감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호흡 상태, 의식 상태, 맥박 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출혈 상태, 골절 유무 등을 확인

관찰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경우 곧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

감전 쇼크로 호흡 정지 시 약 1분 이내에 혈액 중의 산소 함유량이 감소하여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 시간 내에 인공호흡 실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5호우 시 재해예방 행동요령

출처 : 국민안전처

                                                                                                                                            

호우 예보 발령 시

주택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 점검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둘 것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전기수리는 하지 말 것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둘 것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농경지의 용·배수로 미리 점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파악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 준비

집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전기수리는 하지 말 것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하지 말 것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 예방

논 물꼬 조정, ·배수로 점검 등의 야외활동 금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파악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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