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들어가는 수목…유지관리 누가 책임져야하나?

관리자 | 2016.08.29 18:35 | 조회 7176

7월 말 준공된 부산지역의 한 현장, 폭염과 가뭄에 수목이 신음하고 있다. 준공된 지 한 달도 안됐지만 시공업체는 벌써 두 번째 관수를 했다.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냥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태풍이라도 몇 차례 지나가면서 관수에 대한 부담이 없었겠지만, 올해에는 태풍마저 없는데다가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목마름에 신음하는 수목 만큼이나 시공업체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사실 준공 후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주체로 넘어간다. 즉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공원은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한다. 요즘같이 폭염과 가뭄이 극심할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정작 관리주체는 수목의 유지관리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적어도 2년간 하자책임 기간에는 특히 그렇다. 그 사이 수목이 고사하면 시공업체에 하자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고사 원인이 유지관리에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을의 입장인 시공업체가 책임을 떠안고 하자보수를 한다. 계속해서 사업을 함께해야 하는 갑을 관계 속에서 어쩔수 없는 을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준공 후 유지관리’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났다. LH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SH공사 시행했다. 올해부터 부산시와 대구시가 시행키로 했으며, 울산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

 

 

단일공종 2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경우 조경으로 분리 발주된 사업은 2건(경의선공원화사업과 경춘선공원화사업)이고, 이 밖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동대문성곽공원조성사업 등 8건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부산시와 대구시는 현재까지 계약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에 대해 부산시와 대구시 담당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다만 올 상반기 사업건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식재 후 유지관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확보 문제 이외에도 시 본청과 자치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자치구의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나오는 후속대책을 마냥 기다리는 자치구도 있다”고 지적하며 “본청과 자치구간 원할한 소통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한다.

 

이들 광역시는 제도를 도입해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만 인천, 광주, 대전, 세종시 등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들 광역시 대부분은 ‘준공 후 유지관리’의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조경표준품셈에 수목식재를 보면 ‘식재 후 1회 물주기는 포함되며, 유지관리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하자책임기간 동안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의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본다면 준공 후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경신문(http://www.latimes.kr)  배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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