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약 칭 단 위 내 용
수고 H m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도장지 제외)
수관폭 W m 수관의 직경폭 (타원형일때는 최단과 최장폭의 평균치)
흉고직경 B cm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근원직경 R cm 지표면 부위의 수간직경
수관길이 L m 수관이 수평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 조형된 수관의 최대길이

▶ 본 가격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기준임.
▶ 조경수목 가격은 각 수요자의 취향, 기호, 수목의 성장과정, 수목의 모양, 발육형태와 구매량의 과다, 식재시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임.
    단,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 세부규격중 근원경이 있는 경우는 근원경을, 근원경 이 없이 수관폭이 있는 경우는 수관폭을 우선 규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장미" 수종에 대하여는 순수 정원용 장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지불이 가능함.
▶ 가격구분 : 생산지 조사가격
▶ 거래구분 : 현장도착도(시.도청소재지 기준)